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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유승준 사건의 3번째 소송 – 이번에는 해결될 수 있을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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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10-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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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유승준 사건의 3번째 소송 – 이번에는 해결될 수 있을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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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식 변호사  강성식 변호사

(이전 호에서 계속) 그렇게 유승준이 2심 법원에서 2023. 7. 13.에 승소하고, 2023. 11. 30.에 대법원도 추가적인 판단 없이 2심 법원의 결론에 동의하여, 2번째 소송도 유승준의 승소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주 LA 총영사관은 다시 한 번 병무청과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입장들을 확인한 후, 2024. 6. 6. 내부회의를 진행하였다. 그 내부회의의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은 회의내용에 따라, 주 LA 총영사관은 2024. 6.경 유승준에게 3번째 사증발급거부처분을 하였다. 2번째 소송에 대한 2023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유승준의 2002년 병역기피행위 그 자체를 이유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어려워졌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유승준의 인터넷 방송 및 SNS에서의 발언들이 재외동포법 상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결격사유인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었다.

또한 주 LA 총영사관은 그 처분서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조치를 해제할 것인지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였으나, 검토 결과 해제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음도 통보했다.

그와 같은 주 LA 총영사관의 3번째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받고 나서, 유승준 측은 2024. 9.경 법원에 2가지 소송을 한꺼번에 제기하였다. 한 가지는 3번째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1050 사건)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2002년 법무부장관에 의해 유승준에게 내려진 입국금지결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라는 점을 확인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1142 사건)이었다. 입국금지결정 부존재확인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2002년 있었던 입국금지결정이 이번 사증발급 거부처분에도 영향을 미쳤음이 주 LA 총영사관이 발급한 처분서에도 명확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2가지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25. 8. 28. 선고 2024구합81142 판결> 주요내용

2002년 법무부장관에 의해 내려진 입국금지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무효 또는 부존재를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하는 이 사건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건이어서 각하한다.

※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뉴스기사들을 통해 확인되는 내용만 기재하였음

(다음 호에서 계속)

*‘법률칼럼’에서는 재외동포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dongponews@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법률칼럼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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