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유승준 사건의 3번째 소송 – 이번에는 해결될 수 있을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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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10-28 11:26본문
[법률칼럼] 유승준 사건의 3번째 소송 – 이번에는 해결될 수 있을까? (3)
- 강성식 변호사
- 입력 2025.10.27 14:33
- 수정 2025.10.28 00:07
- 댓글 0
강성식 변호사(이전 호에서 계속) 그렇게 유승준이 2심 법원에서 2023. 7. 13.에 승소하고, 2023. 11. 30.에 대법원도 추가적인 판단 없이 2심 법원의 결론에 동의하여, 2번째 소송도 유승준의 승소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주 LA 총영사관은 다시 한 번 병무청과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입장들을 확인한 후, 2024. 6. 6. 내부회의를 진행하였다. 그 내부회의의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은 회의내용에 따라, 주 LA 총영사관은 2024. 6.경 유승준에게 3번째 사증발급거부처분을 하였다. 2번째 소송에 대한 2023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유승준의 2002년 병역기피행위 그 자체를 이유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어려워졌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유승준의 인터넷 방송 및 SNS에서의 발언들이 재외동포법 상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결격사유인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었다.
또한 주 LA 총영사관은 그 처분서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조치를 해제할 것인지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였으나, 검토 결과 해제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음도 통보했다.
그와 같은 주 LA 총영사관의 3번째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받고 나서, 유승준 측은 2024. 9.경 법원에 2가지 소송을 한꺼번에 제기하였다. 한 가지는 3번째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1050 사건)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2002년 법무부장관에 의해 유승준에게 내려진 입국금지결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라는 점을 확인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1142 사건)이었다. 입국금지결정 부존재확인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2002년 있었던 입국금지결정이 이번 사증발급 거부처분에도 영향을 미쳤음이 주 LA 총영사관이 발급한 처분서에도 명확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2가지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25. 8. 28. 선고 2024구합81142 판결> 주요내용
2002년 법무부장관에 의해 내려진 입국금지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무효 또는 부존재를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하는 이 사건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건이어서 각하한다.
※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뉴스기사들을 통해 확인되는 내용만 기재하였음
(다음 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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