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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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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5-12-1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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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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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강성식 변호사

(이전 호에서 계속)

위 보도참고자료 내용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등기)하여 입주하는 것은 법령상 강제되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임의로 설정한 것이므로, 그 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도 이행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4개월 내 취득(등기) 및 입주가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허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4개월 이후 시점으로 취득 및 입주시기를 유예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2025. 10. 14.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외국인의 체류자격 및 국내 주소를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고자 하였고, 자금조달계획서 등 입증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여 부동산 투기행위도 방지하고자 하였다(아래 내용 참고).

해당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5. 12. 2.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개정되었고, 곧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제도개선으로 강화된 자금출처조사 결과 외국인의 주택구매자금 용도 해외자금 반입이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그와 같은 의심내용을 통보하여 해외 금융정보기관에 전달함으로써, 자금세탁용 주택구매 등을 방지하고 범죄수익은닉 또한 방지하고자 함을 밝혔다.

또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외국인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해외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면, 그와 같은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하여 해외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실거주 의무 위반 적발시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이고 토지거래허가취소(부동산거래신고법 제21조)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5. 4. 23. 국토교통부가 문진석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4월까지 5년 동안 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총 6건에 불과했다(연합뉴스 2025. 4. 23.자 뉴스기사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위반, 5년간 적발 6건뿐”).

또한 2025. 10. 15. 국토교통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지역이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에게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관련업무가 폭증한 상황인데, 담당하는 공무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매일경제 2025. 11. 12.자 뉴스기사 “구청 찾아가니 토허제 담당직원 단 1명, 공무원도 지침 헷갈려 … 실수요자 분노”).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것처럼 자금출처조사, 세금부과, 실거주의무 이행 확인 등의 업무가 실제로 보다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법률칼럼’에서는 재외동포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dongponews@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법률칼럼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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