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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외국인 강제추방의 방식- 자진출국 우선주의로의 전환가능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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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1-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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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외국인 강제추방의 방식- 자진출국 우선주의로의 전환가능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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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강성식 변호사

우리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외국인을 강제추방하는 방식 중의 하나로 ‘강제퇴거’를 규정하고 있다.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

8.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이하 생략)

그리고 제68조 제1항 제1호는 아래와 같이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외국인이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 당국이 그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8조 제4항에 따라 그 외국인은 출국명령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퇴거명령을 받게 된다.

제68조(출국명령)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     …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

위와 같은 출입국관리법의 구조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거나 기타 다른 범죄 등을 저질러 한국에 체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는 강제퇴거대상이 되도록 하고, 그 외국인이 자기비용으로 자진출국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출국명령대상이 되도록 하는, 소위 ‘강제퇴거 우선주의’의 구조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강제퇴거명령이 출국명령보다 더 강력한 이유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외국인보호소 등의 보호시설에 보호시켜 놓았다가 강제로 출국시키기 때문이다.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거나 교통편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그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출국명령은 보호시설에 보호하지 않고, 자유롭게 출국기한 동안 국내에서 생활하다가, 출국기한 내에만 스스로 원하는 때에 출국하면 되기 때문에 해당 외국인은 한국에서 정리할 일들을 정리한 후에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는, 해당 외국인에게 피해가 훨씬 적은 강제추방 방식이다.

그럼에도 ‘강제퇴거 우선주의’ 구조를 취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때문에, 불법체류‧불법취업으로 경찰이나 출입국공무원 등에게 단속된 외국인, 또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고 교도소‧구치소에서 석방되어 출입국 당국으로 넘어온 외국인 등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받게 되고, 보호시설에 보호되었다가 추방되는 절차를 대부분 거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2025. 12. 3. 윤종오 국회의원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강제퇴거 우선주의’를 ‘자진출국 우선주의’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음 호에서 계속)

제46조(자진출국의 원칙) ① 출국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대신 자진하여 출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6조의3(출국명령)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명령을 내릴 수 있다.     …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

8.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

* ‘법률칼럼’에서는 재외동포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dongponews@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법률칼럼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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