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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만 받아도 국내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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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68회 작성일 22-05-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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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5월 23일부터는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전문가용)를 받은 사람도 국내로 입국할 수 있게 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대본)는 5월 13일 해외입국자 관리 개편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만 입국을 허용했다. 하지만 23일부터는 신속항원 검사를 받아도 입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신속항원 검사는 탑승 전 24시간 안에 의사, 약사 등 전문 의료인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다음 달부터는 입국자들의 불편함이 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입국 1일 차에 반드시 PCR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6월 1일부터는 입국 후 3일 안에 PCR 검사를 받아도 된다. 6~7일 차 해야 했던 신속항원 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이에 따라 입국 후 의무 검사는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미성년자에 대한 격리면제 기준도 바뀐다. 12~17세의 경우 3차 접종을 완료해야 격리면제 대상자가 됐지만, 앞으로는 2차 접종만 해도 된다. 보호자와 함께 입국한다면 만 12세 미만은 격리되지 않는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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