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 한국인터넷진흥원, 재외동포에게 비대면 디지털 신원확인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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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3-11-03 10:56본문
재외동포청 - 한국인터넷진흥원, 재외동포에게 비대면 디지털 신원확인 서비스 제공
- 담당부서 :
-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 작성일 :
- 2023-11-02
해외에서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도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재외동포청 - 한국인터넷진흥원,
재외동포에게 비대면‧디지털 신원확인 서비스 제공>
“「재외동포인증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과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은 11.2.(목) 「재외동포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에 서명하였다.
☐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재외동포 디지털 비대면 서비스 강화를 추진 중이며, 이번 업무협약은 해외에서 국내 민원 및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재외동포에게 비대면‧디지털 신원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 간 상호교류 및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ㅇ 향후 양 기관은 △재외동포인증센터(가칭) 설치‧운영 사업, △재외동포 비대면 신원확인 법‧제도 마련 및 신원확인 방법의 안정성‧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 현재 재외동포가 국내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본인확인 방법으로는 휴대폰 인증, 신용카드 인증, 아이핀, 전자서명인증서가 있으나,
ㅇ 이들 모두는 내국민 기준 본인확인 방법으로, 재외동포들로서는 해외 현지에서 불필요한 국내 휴대전화 가입유지 또는 국내 신용카드 보유, 원거리 재외공관 직접 방문이 필요하여 결국 국내 디지털 서비스의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기도 하며, 많은 사회적 비용* 발생을 유발하고 있다.
* 재외공관 방문(79천건)으로 인한 교통비‧숙박비 및 국내 휴대전화 가입유지(평균 4개월) 등으로 9,784백만원의 사회적 비용 지속적으로 발생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재외동포청’은 「전자서명법」 소관 부처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및‘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비대면‧디지털 신원확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추진하였으며,
ㅇ `24년 재외동포인증센터 도입을 통해 전자여권과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전자인증 앱을 활용한 민‧관 연계 비대면‧디지털 신원확인 서비스 제공으로 재외동포들의 오래된 숙원을 풀어줄 계획이다.
☐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대하여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분야에 전문역량을 가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업함으로써 기존의 불편하고 어려운 본인확인으로 국내 각종 디지털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한 재외동포들의 숙원을 해결해줌과 동시에 전세계 재외동포 사회와 모국을 더욱더 촘촘하게 연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또한, 재외동포인증센터 주관 부서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김연식 센터장은 “동포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 분야 중에서도 재외동포인증센터는 매우 획기적인 개선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이 내국민 수준의 민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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