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11월1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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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3-11-13 09:57본문
재외동포청 “기본법에 근거하여 700만 재외동포 체계적으로 지원”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최병천 기자
재외동포기본법(법률 제19402호)과 그 하위법령인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이 오는 11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법이다. 재외동포기본법은 지난 4월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5월 9일 공포됐다.
재외동포기본법안은 지난 제19대와 제20대 국회에서도 잇달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제21대 국회에서 재외동포기본법이 통과될 수 있었던 까닭은 법안이 지난 6월 5일 출범한 재외동포청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주기 때문이다. 재외동포청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다.
재외동포기본법에는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되도록 함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이밖에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간의 유대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매년 10월 5일을 세계한인의 날로 정하고, 개천절(10월 3일)부터 한글날(10월 9일)까지 1주일 동안을 세계한인주간으로 한다 △재외동포재단 직원의 고용 보장을 위하여 종전의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의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하되, 재외동포재단 해산으로 직원 수가 센터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별도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재외동포기본법 시행에 맞춰 재외동포기본법에 담긴 주요 내용과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목적= 기본법은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이 일방적인 시혜성 정책이 아니라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호혜적인 동반성장을 달성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2. 재외동포의 정의= 재외동포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과,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했다. 그간 재외동포의 정의가 각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재외동포정책의 대상에 대한 혼란이 있었는데, 기본법상 명확한 정의 규정을 마련했다. 기본법은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는 물론이고 무국적동포를 재외동포의 법률상 정의에 처음으로 포함하였다.
3.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국가는 거주국의 모범적 구성원으로서의 정착 및 지위 향상 등 재외동포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지원과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 증진활동 장려 등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류사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재외동포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로써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국가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각 부처가 소관분야의 재외동포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5.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었다. 그간 대통령 훈령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에 따라 운영하던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운영을 법률로 규정하여 실효성을 높였는데, 재외동포정책 추진에 있어 부처간 협력뿐 아니라 민관 협의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6. 재외동포의 의견청취 및 실태조사= 기본법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과,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이는 정책 수요자인 동포들의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별·분야별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동포사회 현안에 대한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한 것이다.
7. 재외동포를 위한 민원서비스 정책= 이 밖에 시행령에 재외동포 관련 주요 정책 중 ‘재외동포를 위한 통합 민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민원서비스에 관한 정책’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청에서 제공하는 △재외동포 통합민원실,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운영, △재외동포 디지털 민원서비스 확대 등 민원 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통합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였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700만 재외동포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며, 효율적인 정책 이행을 위해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궁극적으로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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