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재외공관 운영실태 보고서 분석③] “주뉴욕총영사관, 재외국민 수감자에 전화 서신 면회 ‘제로(0)’”…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지침’ 안 따라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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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재외공관 운영실태 보고서 분석③] “주뉴욕총영사관, 재외국민 수감자에 전화 서신 면회 ‘제로(0)’”… ‘재외국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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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4-03-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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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사카총영사관은 수감자 수도 파악 안 해… 연 1회 이상 방문 면회하는 것이 규정

주일본한국대사관은 1년간 지각한 비율이 70%에 가까운 주재관한테 근무실태평가에서 ‘성실성’ 등 전 항목에서 최고·차상위 등급을 줬다. 주뉴욕총영사관은 외무공무원을 제외한 주재관 6명 모두에게 전 항목 최고등급을 줬다. “자신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재관들의 업무실적을 잘 모른다”는 이유였다. 2021년 중국발 ‘요소수 대란’ 당시 주중국 대사관 주재관은 중국 정부의 관련 규제 공고가 나왔음에도 중요성을 잘 몰라 바로 보고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현지 한인기업의 민원이 들어와서야 심각성을 알았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월드코리안신문은 감사원의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시리즈로 소개한다.[편집자주]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종환 기자

주뉴욕총영사관은 2020년 담당구역 내 재외국민 수감자 24명에 대해 한 차례도 방문면회,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다.

총영사관은 2020년 6월 담당구역 내 재외국민 수감자 총 24명에 방문면회 요청여부를 서신으로 문의했다. 당시 24명 중 7명은 방문면회를 총영사관에 요청했다. 그리고 2명은 면회 요청을 바라지 않았으며, 나머지 15명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어 총영사관은 그해 9월 현지 교정기관에 수감자 방문면회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문의했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해당기관에서 답변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문면회를 요청한 7명을 포함, 전원에게 방문면회, 전화통화, 서신교환을 하지 않은 채 2020년 재외국민 수감자 영사면회 업무를 종결했다.

주오사카총영사관은 심지어 담당구역 내 7개 구금시설에 재외국민이 몇 명 구금돼 있는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현지 교정기관에서 방문면회를 요청한 재외국민 수감자 명단만 제공하고, 전체 명단을 제공해주지 않았다는 사유였다.

주오사카총영사관은 방문면회를 요청한 수감자에 대해서는 면회를 하면서도, 요청하지 않은 사람은 총영사관이 수감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문면회는 물론, 전화통화, 서신교환을 일절 하지 않았다. 오로지 방문면회를 총영사관에 요청한 사람만 면회를 했다.

감사원은 ‘재외공관의 재외국민 수감자 면회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소홀’ 사례로 감사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외교부는 재외공관이 영사조력법 등에 따라 주재국 관내에서 체포 구금 및 수감된 재외국민과 접촉하고 주재국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다.

영사조력법 제11조와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주재국 재외공관장은 재외국민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이 확정돼 수감된 경우에는 해당 재외국민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 면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방문 면담을 명시적으로 거절하거나 천재지변 내란 교통차단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 면담이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화통화 또는 서신교환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지침(외교부 훈령)’에 따르면 재외공관은 주재국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관대 행형당국에 대해 반기별로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재외국민 명단을 요청해야 하고, 해당 재외국민을 회계연도 내 1회 이상 방문면회를 하되 수감자의 신체 또는 정신적 상태가 우려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수감자를 수시로 면회하도록 돼 있다.

재외공관이 재외국민 수감자를 주기적 혹은 수시로 방문면회하도록 하는 이유는 수감 중 부당대우나 신체 또는 정신상태 이상을 호소할 경우 재외국민 보호차원에서 현지 관련기관에 개선이나 대응을 요구하고, 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부당한 대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재외공관은 담당 지역 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이 확정된 재외국민 수감자 현황을 확인해 연간 1회 이상 방문면회를 해야 한다. 방문면회가 불가능하거나 방문면회를 거부한 재외국민에 대해서만 전화통화 또는 서신교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재외공관의 이 같은 활동을 외교부는 지휘 감독해야 한다.

하지만 주오사카총영사관이나 주뉴욕총영사관은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외교부 장관은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 수감자 면회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재외공관에 관리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내렸다.

이에 외교부는 “앞으로는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 수감자에 대한 면회를 하지 않은 일이 없도록 재외공관에 대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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