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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재외공관 운영실태 보고서 분석⑤] “주일대사관, 행정직원 불친절한 민원 응대… 사후 조치도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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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4-03-2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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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민원인에게 언성만 높여… 보다 못해 주변 민원인이 트위터로 고발
교육 명령 내려와도 문제 직원은 안 받아… 대사관은 교육 이수했는지 확인 안 해

주일본한국대사관은 1년간 지각한 비율이 70%에 가까운 주재관한테 근무실태평가에서 ‘성실성’ 등 전 항목에서 최고·차상위 등급을 줬다. 주뉴욕총영사관은 외무공무원을 제외한 주재관 6명 모두에게 전 항목 최고등급을 줬다. “자신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재관들의 업무실적을 잘 모른다”는 이유였다. 2021년 중국발 ‘요소수 대란’ 당시 주중국 대사관 주재관은 중국 정부의 관련 규제 공고가 나왔음에도 중요성을 잘 몰라 바로 보고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현지 한인기업의 민원이 들어와서야 심각성을 알았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월드코리안신문은 감사원의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시리즈로 소개한다.[편집자주]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종환 기자

주일대사관 영사부 행정직원 C씨는 청각장애 동포 A씨가 혼인신고 및 자녀 출생신고를 위해 방문했을 때, A씨에게 방문목적을 물어도 답변이 없었다는 이유로 언성을 높이고 서류만 꺼내서 보여주는 행동을 반복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주변의 다른 민원인 B씨가 “이 남자분이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행정직원 C씨에게 알려주자, 그는 “일행이 아니면 좀 옆에 계시라”고 타박했다.

민원인인 A씨가 행정직원 C씨에게 소통을 위해 핸드폰으로 ‘7층 번역’이라고 쓴 메모를 보여줘도, 행정직원 C씨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청각장애인인 A씨에게 계속 서류를 꺼내 보여주는 행동만 반복했다.

이를 지켜본 민원인 B씨는 결국 주일본대사관의 민원인 불친절 응대 사실을 2022년 12월 27일 트위터에 게시하면서 개선을 요구했고, 이듬해 1월 4일 국회에서도 이를 알고 주일본대사관에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와 사후 조치 결과를 요구했다. 주일대사관은 사실 파악 후 행정직원 C씨를 주의 조치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는 이어 2023년 4월 11일 주일본대사관에 위 민원에 대한 후속조치 상황을 문의했다. 주일대사관은 문제의 직원에 대해 교육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했으며, 그해 6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영사부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민원응대 요령 등 민원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또 영사부 직원 전체가 6월 중으로 나라배움터의 민원 관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시했다. ‘모두가 행복한 민원서비스’의 1시간 교육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문제의 C씨는 민원응대 교육을 받지 않았다. 민원응대 교육을 받으라는 공지를 보고서도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잘 몰랐다는 해명이었다. 그는 영사부 직원 모두가 받아야 했던 교육을 유일하게 받지 않고 간담회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이 직원은 2023년 6월 23일 담당영사로부터도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다시 요청받았다. 하지만 그는 업무로 바쁘다는 사유로 감사원이 감사할 때까지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실을 보고서에 실으면서, “이에 대해 주일본대사관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C씨는 결국 2023년 8월 4일에야 위 교육을 이수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하면서 주일대사(윤덕민)는 “앞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도 교육이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직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일이 없도록 재외공관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문제의 C씨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제안했다.

주일대사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사관 내에 영사민원실을 설치하고 사증 발급 및 가족관계 등록 등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이 법률 4조에는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민원을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일대사관은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불친절하게 대응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불만 민원이 제기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직원에게 민원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때에는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게 상식적이다. 그리고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 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경고 징계 등 교육 이수 명령보다 더 강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주일대사관은 이 같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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