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신청 및 심사결정 때만 국내 체류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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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06-17 16:13본문
통상 7개월만에 허가… 거소증은 미리 받아야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복수국적을 신청한 재외동포가 법무부의 심사결정이 나올 때까지 국내에 계속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단 복수국적 신청자는 국내 거소증을 받아야 하며, 복수국적 허가(심사결정) 당시에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복수국적을 신청할 수 있는 재외동포는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복수국적을 신청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국적 취득 허가가 나올 때까지 국내에 계속 있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복수국적은 국내에 영주하려는 외국국적 소지 재외동포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사실상 해외에 거주하면서도 한국 복수국적을 신청하는 재외동포들이 적지 않다. 이들의 경우 복수국적 취득까지 지속적으로 한국에 머물러야 하는지가 논란이 돼 왔다. 복수국적 신청에서 허가가 나기까지는 통상 7개월이 소요된다.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지난 6월 5일 재외동포청 출범 1주년 기념식에서 이뤄진 동포들과의 문답에서 “복수국적 신청자는 신청할 때와 받을 때만 한국에 있으면 된다”고 답했다. 이에 월드코리안신문은 법무부에 공식입장을 질의했다. 다음은 월드코리안신문의 질의와 법무부의 공식 답변이다.
- 65세가 넘은 재외동포들이 국적회복을 하려면, 다시 말해 복수 국적을 받으려면 국적회복 신청을 한 뒤에 계속 한국에 머물러야 하나요? 아니면 현지국에서 체류하고 있다가 국적허가가 결정되는 시점에만 한국에 오면 되나요?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사람(65세 이상 재외동포 포함)은 신청 후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적회복 허가를 받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복수국적 인정)하려는 사람은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였는지와 허가 시(심사결정 시)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국적허가가 결정되는 시점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법무부는 매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문’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현재 국적회복을 신청한 후 허가(또는 불허)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7개월이며,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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