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입국하는 한국 국적자에게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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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81회 작성일 21-02-15 11:27본문
해외에서 입국하는 한국 국적자에게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우리 정부가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한국 국적자에게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8일부터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것을 우리 국민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변이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국내 유입도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입국자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2월10일 밝혔다.
만약 해외에서 입국하는 우리 국민이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그 내국인은 2주간 시설에 격리된다. 모든 비용은 자부담이다.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내국인이라도 출발지가 영국, 남아공, 브라질, 아프리카 등 변이바이러스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라면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그 외에 국가에서 온 내국인은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단 제출하는 PCR 음성확인서는 출발 전 72시간 전에 받은 것이어야 한다. 이 제도는 2월2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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