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초밥 체인점에 138억 벌금 폭탄… 한국인 워홀러 저임금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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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08-08 10:33본문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호주의 초밥 체인점 ‘스시 베이(Shusi Bay)’가 취약한 이주노동자를 착취하고, 저임금을 지급한 혐의로 1,530만 달러(약 137억6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호주 국영방송사 ABC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은 “뉴사우스웨일즈, 다윈, 캔버라 등에 있는 스시 베이 매장이 2016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노동자 163명에게 66만 달러(약 6억 원) 이상을 저임금으로 지급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스시 베이 매장에서 일한 직원 대부분은 워킹홀리데이와 457기술 비자로 호주에 간 한국인들이었다. 워킹홀리데이는 외국에서 1년간 자유롭게 거주, 취업, 여행 또는 공부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가해 주는 프로그램을 말하는데, 이 프로그램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흔히 ‘워홀러’라고 부른다. 457 기술 비자는 고용주의 후원으로 4년까지 임시로 거주하며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한다. Anna Katzmann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을 “이주노동자의 착취와 이를 은폐하려는 뻔뻔스러운 시도이지만, 궁극적으로 실패한 시도”라고 정의했다.
스시 베이를 법정에 세운 기관은 ‘공정 근로 옴부즈맨(FWO)’이었다. FWO는 스시 베이에서 일한 직원 2명에게서 미지급 임금 의혹 신고를 받고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왔다. FWO의 조사에 따르면 스시 베이는 초과 근무 수당, 휴일 수당, 연차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았고, 식당이 취업 비자 보증을 서면 그 대가로 임금 일부를 되돌려 받기까지 했다.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급여 명세서와 그 밖의 기록을 위조하기도 했다.
스시 베이는 한때 캔버라, 다윈, 뉴사우스웨일즈에 16개 매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문을 닫고 일부는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법원은 스시 베이에 저임금을 받은 모든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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