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불법체류 단속강화 위한 '보호일시해제 활성화' 필요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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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1-20 09:51본문
[법률칼럼] 불법체류 단속강화 위한 '보호일시해제 활성화' 필요성 (2)
- 강성식 변호사
- 입력 2024.11.19 13:17
- 댓글 0
(이전 호에서 계속) 실제로도 최근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등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는 단속 담당 공무원들의 진술들도 들을 수 있었다. 2027년까지 불법체류자 수를 20만 명대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여 단속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조직 내부의 사정 때문에 스스로의 단속역량을 줄이고 스스로 발목을 잡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는 외국인보호소의 수용인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 부분은 인력이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다른 해결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보호일시해제’ 제도의 운영 확대이다.
출입국관리법 제65조(보호의 일시해제)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직권으로 또는 피보호자(그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의 청구에 따라 피보호자의 정상(情狀), 해제요청사유, 자산,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
보호일시해제는 출입국관리법 제6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 외국인보호소 등에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들이 일정한 보증금을 예치하고 잠시 보호소 밖으로 나와서 생활하다가, 허가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국하는 제도이다.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2천만 원으로 설정되며, 허가된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보호일시해제가 취소되고 보증금은 몰수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66조).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호된 외국인 본인의 건강 문제, 한국에 있는 가족의 건강 문제, 한국에 있는 재산 정리 문제 등이 가장 많은 편이다. 그런데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등에서는 그러한 사유가 아주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가 아니면 보호일시해제를 잘 허가하지 않는다. 힘들게 보증금을 2천만 원 마련한 경우에도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과 관련된 통계가 공개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정확한 허가비율이나 도주비율 등을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보호일시해제를 허가하는 출입국 당국의 내부 기준 자체가 굉장히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고 담당 공무원들도 허가를 매우 조심스러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방침은, 현재 보호소의 과밀 문제로 인해 불법체류자 단속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상황을 고려하면 불필요하게 엄격한 요건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보증금 2천만 원을 몰수당하면서까지 도주하려는 외국인은 그렇게 많지 않고, 보증금을 2천만 원이나 마련하면서 보호소에서 나오려는 외국인은 그만큼 보호소 외부에서 중요하게 처리할 일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보증금으로 걸게 하면서 그 요건도 너무 엄격하게 운영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의 중복으로 보인다. 보호를 해제할 경우 치안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형사범죄자들은 제외하더라도, 단순히 불법체류나 불법취업 등으로 단속된 외국인들은 치안에 위협이 될 우려가 적으므로, 그들에 대해서만이라도 적극적으로 보호일시해제를 해줄 필요가 있다.
만약 도주가능성이 우려되어 그런 것이라면, 보증금을 상향할 필요도 있다. 2010년 출입국관리법 개정 당시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되었는데, 그로부터 약 15년 정도 지난 상황이므로, 출입국관리법을 다시 개정하여 보증금을 조금 더 상향(예를 들면 3천만 원)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을 당장 개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현재의 보호일시해제 기준을 완화하여 본인이 보증금을 예치할 의사만 있는 경우라면 사유의 중대성이나 명백성을 묻지 않고 보호일시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 출입국관리법 제65조에서는 ‘피보호자의 정상(情狀), 해제요청사유, 자산,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사유가 중대하거나 명백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는다.
이미 단속되었다가 보호일시해제 결정을 받고 보증금을 예치하고 풀려난 외국인은, 이미 한 번 단속이 되어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 단속되지 않은 불법체류자보다는 파악된 정보가 훨씬 많으며, 보호일시해제를 할 때 주거의 제한이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가 훨씬 수월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보호일시해제를 적극적으로 해주고 그에 따라 생긴 보호소 여유공간만큼 새로운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서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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