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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교포문제연구소 주최 ‘2024 교포정책포럼’ 성황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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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2-3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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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관법’ 개정과 ‘재일동포의 법적지위’ 주제
이구홍 이사장, “재일동포 사기진작 위해 본국서 개최”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종환 기자   

일본 정부의 ‘입관법(入管法)’ 개정과 ‘재일동포의 법적지위’를 주제로 한 2024 교포정책포럼이 12월 27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입관법’은 ‘출입국법’이다.

이 포럼을 개최한 (사)해외교포문제연구소 이구홍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6월 14일 일본 참의원에서 재일동포 등 재일외국인의 영주자격을 세금 체납 등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안 개정안이 통과됐다”면서, “본국에서 재일동포들의 권익 보호에 관심이 있다는 뜻을 담아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당시 체결된 재일동포 법적지위 협정은 재일동포들의 법적 지위를 일본 정부에 위탁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고,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다”면서, “오늘 포럼은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자리”라고 덧붙였다.

이구홍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소장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은 축사에서 “이상덕 청장을 대신해 참석했다”면서, “뜻깊은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내용의 청장 축사를 대독했다.

이날 포럼은 일본에 거주하는 박병윤 일본한민족연구소장이 내한해 ‘한일회담과 재일동포의 법적지위’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었으나, 강연자 사정으로 서면 원고로 대체됐다.

이어 장완익 변호사(해외교포문제연구소 이사)의 사회로 포럼이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일본 효고에서 온 김광남 재일한국연구소 대표가 맡았다. 그는 ‘일본 정부의 입관법 개정과 재일동포사회’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소장은 “일본의 이번 개정안은 영주권 취소와 강제추방 사유를 확대했다”면서, “14일 이내에 주거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체류카드를 깜빡 잊고 소지하지 않아도 추방될 수 있고,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 공과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도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왼쪽)과 김광남 재일한국연구소 대표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왼쪽)과 김광남 재일한국연구소 대표

그는 “이 법안이 2027년에 시행된다”면서, “재일교포 영주권자들이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의를 진행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패널로는 재일동포 출신인 권용대 씨, 김원숙 전 이민정책연구원 부원장, 김인덕 청암대 교수, 이민호 통일일보 서울지사장, 진희관 인제대 교수가 나와 토론에 임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한국은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제력 규모를 키우는 데 주목해야 한다”면서 “재외동포들의 네트워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도 오가서 관심을 끌었다.

포럼 참가자들은 토론이 끝난 후 인근 음식점으로 자리를 옮겨 뒤풀이와 함께 교류를 즐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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