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기사 지원은 광고료 집행 못해”...언론진흥재단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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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2-04 15:45본문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종환 기자
재외동포청(이상덕)이 올부터 전문지에 광고 게재를 하지 않는 대신 기획기사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광고료를 지급하는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 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은 “기획기사 지원으로는 광고료 집행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월드코리안신문은 재외동포청이 기획기사 지원으로 광고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방침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언론진흥재단에 질의해 위와 같은 답을 받았다.
언론진흥재단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설립된 기관으로 정부기관의 광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다. 재외동포청 같은 정부기관이 매체를 특정해 광고를 의뢰하면, 광고 집행을 관리하고 광고료도 대신 지급해준다. 물론 광고금액 15%에 이르는 수수료를 광고료에서 뗀다.
하지만 언론진흥재단 정부기관의 기획기사 지원 형식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집행을 대행하지 않는다. 발주기관의 입맛에 따른 홍보성 기사가 제작돼 건전한 언론 토양을 흐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외동포청이 최근 밝힌 “전문지에 광고를 하지 않고 대신 기획기사로 지원한다”는 올해의 방침은 언론진흥재단의 광고진행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주변 인사들의 견해다.
나아가 ‘광고 대신 기획기사 지원’ 방침에서는 재외동포청의 언론 통제 의도도 읽히고 있다. 언론은 정부기관의 활동을 홍보하기도 하지만, 감시와 견제 기능도 갖고 있다. 하지만 입맛에 맞는 기사만 만들도록 하는 재외동포청의 방침은 이같은 언론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
재외동포청의 방침이 언론진흥재단의 광고집행 원칙과 충돌하고, 또 언론을 통제하는 것으로 비춰져 재외동포청은 연초부터 올해 방침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외동포청은 최근 전문지에 광고를 하지 않겠다는 올해 방침을 밝히면서, 재외동포들과의 직접 소통을 위한 가칭 ‘재외동포TV’ 올해내 개국해 직접 운영한다는 방침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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