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외국인 요양보호사 비자 발급의 의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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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3-05 09:31본문
[법률칼럼] 외국인 요양보호사 비자 발급의 의미 (2)
- 강성식 변호사
- 입력 2025.03.04 14:04
- 수정 2025.03.0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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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호에서 계속) 사실 이전부터도 제한적으로나마 외국인들에게 요양보호사 또는 간병인 활동이 허용되어 왔다.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비자 보유자의 경우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데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으로 활동이 가능하며, 동포들이 취득할 수 있는 재외동포(F-4) 비자 및 방문취업(H-2) 비자 보유자의 경우도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으로서의 활동이 허용되어 있다.
위와 같이 동포들에게 전면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직종인 반면, 일반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특별한 비자를 받지 못하면 일할 수 없는 직종이기 때문에, 현재 노인 및 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있는 외국인들의 국적별 비중은 아래 표와 같이 중국동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으로 자리잡은 중국동포들이 점점 고령화되고 있고, 신규로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으로 일하려는 중국동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동포들에게만 허용되어 왔던 직종을 일반 외국인들에게도 최초로 허용한 것이 이번 요양보호사 비자 발급의 큰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당장은 연간 400명으로 시범운영 중이지만, 돌봄인력 부족 상황 및 일반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취업하려는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빠른 시일 내에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최소 전문대학(한국) 이상을 졸업해야 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및 한국어능력까지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하면, 기대만큼 많은 외국인들이 비자를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예상보다 요양보호사 비자 취득자가 적게 된다면, 현장에서의 인력 수요를 고려하여 ‘전문대학 이상 졸업’ 요건은 삭제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양보호사 자격이나 한국어 능력은 업무수행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현재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한국인들이나 중국동포들의 대다수도 중졸 혹은 고졸 이하로 학력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한국보건사회연구원, 돌봄서비스의 외국인종사자에 관한 기초연구, 2021년, 제135면 ; 한국노동연구원, 돌봄서비스업 외국인 노동시장 연구, 2022년, 제20면), 일반 외국인들에게만 과도하게 높은 학력 수준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간병인 비자 신설 문제이다. 동포들에게는 요양보호사 외에 간병인 활동도 허용되어 있지만, 아직 일반 외국인들에게는 간병인 비자를 허용하지는 않았다. 일단 요양보호사에 대한 비자를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해본 후, 차후 필요에 따라 일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간병인 비자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간병인의 경우는, 요양보호사와 같이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 없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로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별다른 교육이나 관리 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되어 일을 시작하곤 하여, 돌봄노동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도 2023. 12. 21. 보도자료를 통해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2024. 7.부터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그 대상을 ‘요양보호사’와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정하여, 일정한 교육을 받지 않은 간병인의 경우에는 간병비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하였다.
법무부가 이번에 요양보호사 비자만을 신설한 것도 그러한 부분을 고려했던 것은 아닐까? 최근 90대 환자를 폭행한 간병인 사건과 같이 간병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들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간병인 비자의 신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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