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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재 정착 유도'…충북도,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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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3-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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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는 내년까지 2년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시행하고, 이에 참여할 외국인 인재 311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시행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시행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인구감소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에게 비자 전환 특례를 부여해 지역 특화산업 등에 종사하면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비자 전환은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재외동포(F-4-R), 숙련기능인력(E-7-4R)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진행한다.

이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시군(제천시·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단양군)에 신청서와 소득·학력, 한국어 능력, 취업 및 거주 확인 서류 등을 구비해서 제출하면 된다.

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자는 올해부터 주요 요건이 일부 변경됐다.

그동안은 지자체가 지정한 취업 허용 업종에 취업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인구감소지역 내 모든 업종에 취업할 수 있다.

다만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요건이 3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되고, 지자체별 동일 국적 추천 비율도 40%에서 30%로 강화됐다.

지역특화 재외동포 비자는 모집인원 제한이 없고, 일반 재외동포(F-4) 비자보다 취업 범위가 확대돼 단순 노무까지 취업이 가능하다.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등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국내에 머문 외국인은 점수제 요건을 충족하면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역 내 우수 외국인이 취업·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 누리집 고시ㆍ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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