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관 감사보고-3] 외국어 능력 검증 않고 재외선거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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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3-20 09:21본문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중앙선관위가 재외선거관의 외국어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재외공관으로 파견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중앙선관위에 ‘재외선거관 파견 전 보직·복무 관리 부실 및 선발요건 개선 필요’라는 제목의 통보문을 보내면서, “재외선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외국어요건 등 자격요건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 2011년부터 2024년까지 7차례에 걸쳐 재외선거관 158명을 재외공관에 보내, 재외선거를 관리하도록 했다. 재외선거관들은 짧게는 5개월 길게는 3년간 재외공관에서 일했다.
외교부 지침에 따르면 재외공관에 파견되는 직원들은 파견 전 일정 기준 이상의 공인 영어 성적(토익 점수 790점 이상)이나 해당 국가 언어 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2011년 첫 재외선거에서 중앙선관위는 외국어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도 재외선거관 파견후보자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선관위는 당시에 “갑작스러운 재외선거 등의 사유로 55명의 재외선거관 파견후보자를 선발하면서 외국어 요건에 맞는 인력을 추천해야 하는 경우 선거 관리 경험이 없거나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신규 직원을 중심으로 추천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오히려 공관에서 재외선거를 관리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그리고는 외교부에 ‘최초 파견자에 한하여’ 외국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요청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2015년 4월 ‘선관위 공무원 재외공관 파견 규정’을 개정해, 파견 기간이 2년 미만이면 ‘단기’라고 보고, 단기 재외선거관의 경우 외국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파견후보자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때 “재외선거사무의 특성상 외국어 능력보다 선거관리능력이 중요하고 한국어를 구사하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유를 댔다. 그리고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까지 외국어 능력을 자격요건으로 하지 않은 채 파견 기간이 1년인 재외선거관 후보자를 선발해 왔다.
한편 중앙선관위가 2011년 발행한 <재외선거관 자료집(재외국민과 함께 쓴 새로운 선거역사)> 제1장에는 ““어학 실력이 낮아 선거업무 외 공관의 다른 외교업무에 독자적 수행이 어려워 공관 기여도가 낮다는 공관의 대체적 평가에 변명의 여지는 있으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으로 일정 대화 수준의 어학 능력은 반드시 갖추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글이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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