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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광역형 비자 – 지역특화형 비자와는 뭐가 다를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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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4-0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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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광역형 비자 – 지역특화형 비자와는 뭐가 다를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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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유한) KNC)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유한) KNC)

(이전 호에서 계속)‘지역특화형 비자’의 경우는, 법무부가 거주(F-2), 재외동포(F-4), 방문동거(F-1) 비자 등을 인구감소지역에 일정한 기간 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쉽게 취득할 수 있게 완화된 별도 요건(소득, 학력, 한국어 능력 등)을 만들어준 후,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되는 지자체는 그렇게 만들어진 별도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중 그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찾아서 법무부에 그 인재들에 대한 비자발급을 신청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지자체는 법무부가 만들어준 별도 요건을 추가로 완화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법무부가 이를 금지하였다), 지자체의 특성상 법무부가 제시한 소득, 학력, 한국어 능력 등을 달성할 수 있는 외국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지자체는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광역형 비자’의 경우는, 법무부가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비자발급요건을 지자체가 그 지역에 필요한 인재상에 맞추어 완화하는 것을 ‘제안’하는 방식을 허용하였다. (다만 어디까지나 ‘제안’할 수 있을 뿐, 최종 결정권은 여전히 법무부가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원래 유학(D-2) 비자를 받기 위해 외국인이 갖춰야 하는 요건 중 ‘재정능력 입증서류’가 있는데, 이는 ‘1년 간 등록금 및 체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갖출 것이 요구되지만, 지자체가 이 요건을 완화하여 ‘1학기 동안의 등록금 및 체재비에 상당하는 금액’만 갖추면 유학(D-2)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법무부에 신청해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또는 원래 특정활동(E-7) 비자의 허가 요건 중에는, 외국인이 취업하려는 회사에 고용된 한국인이 최소 5명 이상 있어야 외국인 1명을 고용할 수 있는 ‘국민 고용보호’ 기준이 있는데, 한국인 근로자를 찾기 어려운 지역의 지자체는 그 요건을 완화하여 한국인이 1명만 있어도 외국인 1명을 고용할 수 있도록 특정활동(E-7) 비자 요건을 완화할 것을 법무부에 신청해 볼 수도 있게 되었다.

그렇게 광역지자체가 비자 요건 완화를 ‘신청’ 또는 ‘제안’하면, 그 신청 또는 제안을 받은 법무부는 ‘국가 이민정책과의 조화’라는 요소를 고려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법무부 내부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거친 후 그 시행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되는 구조이다.

법무부가 위와 같이 각 광역지자체들이 제출한 제안들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심의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하려는 이유는, 너무 급진적으로 비자요건들이 완화되는 경우 법무부가 그 동안 관리해왔던 외국인 체류질서에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인구감소와 인력부족이라는 명확한 현실 앞에서, 법무부로서도 지자체들의 요구사항들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광역형 비자제도 시행으로 앞으로 비자 제도 설계와 관련하여 다양한 지자체들의 수요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법무부에서 전국 각지의 현장수요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독자적으로 설계하여 시행해오던 비자제도를, 앞으로는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밀접하게 들을 수 있는 지자체들과 협의하여 만들어나가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광역형 비자제도 시행은 우리 이민정책의 큰 진전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유학(D-2), 특정활동(E-7) 2가지 비자만을 대상으로 추진될 예정이지만, 차후 대상 비자의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최근 법무부가 지역특화형 비자의 종류를 추가하여 범위를 확대한 것(2025. 2. 20. 자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 시행”)을 고려하면, 광역형비자의 종류도 빠른 시일 내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칼럼’에서는 재외동포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dongponews@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법률칼럼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5-04-02 14:06:45 (사)아총연 회원국 소식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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