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광역형 비자'·첨단인재 유치 '탑티어 비자' 오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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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4-02 14:50본문
법무부,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현황 브리핑

[연합뉴스 자료사진]
(과천=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수요를 반영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과 첨단산업 인재 유치를 위한 '탑티어(Top-Tier) 비자' 제도가 2일부터 시행된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진행 상황'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광역형 비자는 법무부와 광역지자체가 지역 수요를 반영해 설계하는 맞춤형 비자다.
법무부는 공모를 거쳐 14개 광역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선정했고, 이날부터 2026년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서울·부산·광주·강원·충북·충남은 반도체, 로봇,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관련 학과 유학생, 전북·전남·제주는 뿌리산업(기초 공정 산업), 관광산업 등 관련 유학생의 유학 비자(D-2)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일부 지자체는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다.
인천은 외국대학교 국내 캠퍼스 재학생의 체류 기간 상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우수 유학생에게 체류 편의를 제공한다.
대구는 생명과학·로봇공학 등 분야 전문인력의 특정활동 비자(E-7) 학력·경력 요건을, 경기는 공학·데이터 등 분야 한국어 능력 우수자의 학력 요건을 완화한다.
경북은 도지사가 지정한 해외 전문대학을 졸업한 이공계 인재의 학력 요건을 완화하고 경남은 제조업 분야 해외 자회사에서 근무 중인 기술 인력에 대해 경력 요건을 낮춘다.
울산과 경남의 조선업 관련 광역형 비자 시행 여부는 사업계획서가 보완되는 대로 추가 심의할 예정이다.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최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마련된 탑티어 비자 제도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세계대학 순위 100위 이내의 국내외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적인 기업·연구기관에서 경력을 쌓은 외국인이 국내 기업에 고용돼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배 이상(1억4천986만5천원)의 보수를 받는 경우가 대상이다.
본인과 가족에게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F-2 비자가 부여되며, 3년이 지나면 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부모·가사 보조인 초청 등도 허용한다.
연간 근로소득이 우리나라 1인당 GNI의 4배 이상(1억9천982만원)이면 학력과 경력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탑티어로 인정한다.
대상 산업은 상반기 중 로봇, 방산 분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향후 세계 200위 이내 상위권 대학 학사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제1차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열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19개 안건 중 입양목적 체류자격 신설 등 6건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김 대행은 "광역형 비자가 계절근로 비자·지역특화형 비자와 함께 지역 기반 이민정책의 3대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고, 탑티어 비자를 필두로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를 지속 확대해 경제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진 이민정책의 기틀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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