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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 “새정부는 재외동포정책 업그레이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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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4-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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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재외동포로 20년 생활… 재영한인회 부회장도 맡아
우편투표, 전자투표 도입 법안 제의… 재외동포 인재 육성에도 큰 관심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종환 기자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국에서 20년을 지냈다. 재영한인회 부회장도 맡았다. 이 때문에 그는 재외한인사회를 누구보다도 잘 안다. 20년간의 체험 덕분이다.

“영국에 있었으면, 재영한인회장도 맡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는 이 같은 ‘재외동포 경력’을 평가받아 초선의원인데도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을 맡았다. 의장은 이재명 당 대표다.

당 재외동포위원장의 역할을 하는 이 자리는 한때 4선 의원이 맡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기헌 의원도 공동으로 이 역할을 맡고 있다. 같은 초선의원인 이기헌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재외동포 행정관을 지낸 경력이 있다. 국민의힘 당에서는 3선 의원인 포항의 김석기 의원이 재외동포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재강 의원실을 방문했을 때는 조기 대선으로 인한 재외국민 선거인 등록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무렵이었다. 그는 지난 3월 재외국민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 법안도 발의한 바 있다. 선관위가 상황에 따라 우편투표나 전자투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었다. 이런 연유로 얘기는 제안한 법안으로 시작했다.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를 두 차례나 역임한 기춘 전 이사도 마침 자리를 함께했다.

- 지난 3월에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 방안을 발의하셨는데?

“그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외투표소는 최대 3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직접 투표만 허용돼 있다. 이 때문에 관할 구역이 넓은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에게는 물리적 접근성의 문제가 있다. 참정권을 행사하기가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선관위가 상황에 따라 우편투표나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이다.”

- 국가별로 우편투표나 전자투표를 시행이 어려운 곳도 있는데?

“프랑스는 2003년부터 전국 차원의 재외국민 대상 인터넷 투표를 시행했다. 재외국민에게 대한 투표 편의성을 높인 것이다. 에스토니아는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23년 총선까지 19년 동안 총 13번의 선거를 전국 단위 전자투표로 치렀다. 미국도 유타주 같은 주(州) 단위 선거에서는 전자투표 활용이 검토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재외거소 우편투표와 전자 투·개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인데도 전자 투·개표 도입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라면?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불신 때문일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에서 전자 투·개표 방식을 논의해왔다. 하지만 보안상의 문제라는 이유로 도입과 시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선관위는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K-voting 시스템 개발로 기존 전자 투·개표 시스템을 보완했다.”

그는 “미국 유타주는 2016년 미 공화당 대선 후보 선정 때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전자투표를 시행했고, 시에라리온의 경우는 2018년 블록체인을 적용한 대통령 선거도 실시했다”면서, “우리도 해당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우편 투표로 인한 비용 증대문제, 투표 결과에 대한 불신 등 기존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전자 투·개표로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였다

- 지난해에는 무국적 재외동포 관련 법안도 지난해 발의하셨다.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현행법은 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라는 제한으로 인해 현재 ‘무국적 재외동포’는 해당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이 법안은 국권 침탈과 강제 이주 등 민족적 아픔과 항일 연대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재외동포에 대해 출입국 및 국내 체류에 우대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이 취지다. 이 점을 고려할 때, 단지 현재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무국적 재외동포에 대해 ‘재외동포’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 의원은 ‘무국적 재외동포’에게도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재외동포의 법적 권리를 고양시키고 한민족 공동체에 대한 재외동포 공동체의 관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려고 개정안을 제의했다고 소개했다.

- 지난해 9월에는 고려인 동포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대표 발의하셨는데?

“현행 고려인동포법 제6조(지원사업 등) 1항은 고려인 동포를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주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선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진행되어야 고려인 동포가 얼마나 되는지, 무국적 동포는 또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다. 재외동포청 자료에 따르면 고려인동포법이 제정된 2010년 후 2024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실시한 조사를 제외하고는 관련 실태조사를 단 세 번밖에 진행하지 않았다. 현 동포 지원사업은 그 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2(실태조사)에 준용하여 고려인동포법도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

- ‘재외동포는 보배’라는 말을 많이 한다. 이 자산을 활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시는지?

“새 정부가 출범하면, 재외동포 지원을 위한 보다 발전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우선, 한글학교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 품질을 높여, 해외 거주 동포 자녀들의 모국어 능력과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거주국 내에서 자연스러운 공공외교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 우수한 재외동포 인재들이 모국으로 돌아와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유인책을 마련돼야 한다. 지금도 제도적 지원이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가 경쟁력 향상과 인재풀 다양화를 위해 장학금, 인턴십, 정주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패키지를 개발이 필요하다. 나아가 재외동포의 민간외교 활동을 국가적 외교 자산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정책적 지원 부족으로 개별적, 자발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민간외교 활동을 체계화하여, 문화행사, 지역사회 교류, 한류 확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소개하는 그는 “해외입양인들의 권리 보장과 정체성 회복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에 거주하면서 입양인들을 교류한 경험이 작용한 듯하다.

“6.15 전쟁 이후 약 40만 명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됐다. 이들은 현재 국적상실, 출생기록 누락, 정체성 혼란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는 “민주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재외동포라는 소중한 인적 자산을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재외동포 정책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강 의원은 영국에서 20년을 살며 누구보다 재외동포의 삶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 재외동포로 생활하면 모국에 대한 애정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타국에서 더욱 선명해지는 민족적 정체성의 발로다. 또 세계 속에서 모국의 국제적 입지가 강화될수록 재외동포의 현지 활동과 위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식은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고 정착하는 데 핵심적인 토대”라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존중받고 발전할 때, 세계 각지의 한인 동포들도 더 자신감 있게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대선에서 해외동포들이 소중한 권리행사를 반드시 하길 바란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의 어려운 시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확고히 지켜내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더 높여 전 세계 어디에서든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석한 기춘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도 나오는 길에 “투표 참여를 월드코리안신문에서 독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기춘 이사는 기자와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동기생이라는 인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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