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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불법체류 아동 합법화조치 연장 및 개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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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4-3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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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불법체류 아동 합법화조치 연장 및 개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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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유한) KNC.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유한) KNC.

(이전 호에서 계속) 위 사례는 같은 가족임에도, 어떤 아동은 요건을 충족하여 체류허가를 받고, 그 형제자매인 어떤 아동은 불법체류로 남아있게 되는 경우이다. 법무부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형제자매인 아동에게도 기타(G-1)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개선책을 내놓았다.

불법체류 아동 합법화조치의 취지가 사실상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불법체류 아동에게 교육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인데, 일단 합법화조치에 의해 가족 내의 한 아동이 교육권을 보장받기 시작했다면, 실질적인 교육권 보장(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 측면에서 그 가족 구성원 전체를 합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담당 공무원은 합법화조치 과정에서 그 가정의 상황을 모두 파악하게 될 것인데, 불법체류 사실을 발견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분이나 처벌절차를 진행해야 할 공무원이, 불법체류 상태인 아동들이 추가로 있는 것을 파악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것 또한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개선책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사례 ②>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아동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 취업도 어렵고 대학 진학도 어려웠던 사례

“고등학교 3학년 때 구제대책을 신청해 D-4 체류자격을 받았고, 졸업 후 G-1으로 변경했다. 바로 취업하려고 열심히 일자리를 찾아 면접까지 합격했지만, 최종적으로 해당 비자로는 채용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했더니 일단 최소 전문대학 이상에 입학해야 한다고 했다. 몇 군데 대학을 알아봤는데 대부분 원서를 접수할 때 1,800만 원 이상이 들어있는 통장 잔고증명을 제출해야 했다. 부모님 범칙금 낼 돈도 없었는데 그 돈은 당연히 없었다. 다행히 이주민 지원단체 도움으로 해결했다. 지금 다니는 대학에는 장학금 제도가 없어서 매 학기 등록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유학생은 1주일에 20시간 이내로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출입국 사무소에서 시간제 취업 허가도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사업주에게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바로 거절하거나 난색을 표한다. 지금은 겨우 일을 구했지만 무사히 대학을 졸업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필리핀 국적 19세 청소년 사례)

<사례 ③> 부모 없이 대학에 다니며 극심한 생계 곤란을 겪은 사례

“아버지는 강제 출국, 어머니는 병으로 본국에 돌아간 뒤 동생과 둘이 살았다.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부모님 지인이 같이 살 수 있게 배려해 주었고, 구제대책을 통해서 체류자격을 신청할 때도 보호자가 되어주었다. 하지만 대학을 서울로 오면서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유학(D-2) 비자를 받을 때 잔고증명은 이주민 지원단체에서 빌려준 돈으로 했다. 학비도 이주민 지원단체에서 장학금을 알아봐 준 덕에 냈다. 하지만 생활비는 스스로 벌어야 했다. 시간제 취업을 하려고 했지만 흑인이라는 이유로 면접에서 계속 탈락했다. 휴학을 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려고 알아봤더니 휴학을 하면 D-2 연장이 안 된다고 했다. 돈이 없어서 기숙사 신청도 못하고 월세방도 구하지 못했다. 밤에 빈 강의실을 찾아 들어가 잠을 자고 화장실에서 대충 씻으며 지내고 있다. 밥도 하루에 한 끼만 학생 식당에서 사 먹는다. 동생과 나의 건강보험료도 몇 달째 밀린 상태이다.” (나이지리아 국적 19세 청소년 사례)

 위 사례들은 합법화조치를 받은 후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동들이, 체류자격 문제 때문에 취업과 대학진학 모두 어려워하며 생활고를 겪는 경우들이다. 법무부는 위와 같은 문제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 (1)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이고, (2) 18세가 되기 전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였으며, (3) 10세~18세 사이에 3년 이상 연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없고, (4)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경우, 구직(D-10) 또는 국내성장인력(E-7-Y) 체류자격으로 체류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다음 호에서 계속)

*‘법률칼럼’에서는 재외동포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dongponews@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법률칼럼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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