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유예 (1) - 이준석 대선후보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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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5-29 11:02본문
[법률칼럼]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유예 (1) - 이준석 대선후보의 공약
- 강성식 변호사
- 입력 2025.05.27 17:50
- 수정 2025.05.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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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들의 공약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그 중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의 공약이 외국인과 관련된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어 눈에 띈다.
개혁신당은 2025. 4. 24. ‘떠나가는 대한민국에서 돌아오는 대한민국’이라는 표제로, 리쇼어링(Reshoring) 핵심공약을 제시하였다. 해외의 낮은 임금을 이용하기 위해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했던 기업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을 촉진하기 위해, 러스트벨트(Rust Belt ; 기존에는 핵심지역이었으나, 제조업이 산업의 중심에서 물러나면서 불황을 맞은 지역)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리쇼어링 기업들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오게 될 기업들이, 해외에서 이미 고용했던 인력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경우, 현지에서 고용했던 조건 그대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5~10년 간 최저임금 적용을 유예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며, 이렇게 한국으로 데려올 현지인력들을 위한 전용 비자(E-9-11)를 신설하는 내용, 외국인노동자의 정착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주요 대선후보의 대선 공약에 구체적인 외국인 정책, 비자 정책이 들어갔다는 것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해 이민정책과 관련된 논의가 점점 중요성을 더해가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어떤 대선후보도 특정한 비자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의 대선 공약을 제시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 정책, 비자 정책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될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저임금 적용을 5~10년 간 유예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에서 채용된 외국인노동자임을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을 유예하는 것은 국적에 따른 차별적 처우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2023. 7. 25.자 칼럼(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 최저임금 적용문제)에서도 언급했듯이, 국적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면 이는 ILO 협약 제111호 위반문제도 발생하게 되고, 한-EU FTA 제13.7조 제2항을 위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비난이나 국제무역 및 투자 측면에서의 불이익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또한 그렇게 현지에서 고용한 외국인노동자를 최저임금 적용 유예를 통해 한국에 들여오는 경우, 그 외국인노동자들은 훨씬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사업장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를 통제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도 문제이다. (다음 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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