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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16대 외교통상위원회, '재외국민 보호 위한 신속대응팀 상시 주둔' 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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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6-1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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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16대 외교통상위원회, '재외국민 보호 위한 신속대응팀 상시 주둔' 법 개정안 발의

작성 2025.06.07 18:21 수정 2025.06.08 23:09
등록기자: 이건 사무국 인턴 [기자에게 문의하기  /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16대 청소년의원 본회의 현장

[유스연합/이건 기자]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16대 외교통상위원회(이하 외교통상위)가 지난 5월 31일(토)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16대 청소년의원 본회의'에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 청원안'을 발의했다. 


외교통상위는 청원소개 의견서에서 최근 국외에서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해로 인해 재외국민의 신변 위협이 잦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초기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외교부 감독 하에 신속대응팀이 편성 및 파견되고 있으나, 이는 개별 사건에 대해 임시로 구성되는 방식이어서 대응의 지속성, 전문성, 즉시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현행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신속대응팀의 법적 지위, 상시 운영 체계, 임무 및 권한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부재하다는 점을 꼽았다. 


외교통상위가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신속대응팀을 유사시 국내에서 편성하여 현지에 파견하는 형식이 아닌, 특정 기준에 따라 재외국민의 안전이 심히 우려되는 국가에 신속대응팀을 상시 주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원인 강성웅 외 35인의 이름으로 발의된 이 법안은 국가가 재외국민의 안위 및 재산권 보호 등 헌법상 책무를 보다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외교통상위는 밝혔다. 


특히 2011년 리비아 내전 당시 교민 철수 지연 사례를 들며, 현행 시스템의 미흡한 초기 대응으로 '골든타임' 확보에 실패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재외공관의 조력 업무가 행정 부문에 집중되어 있어 위난 발생 시 물리적 조력 제공에 한계가 있음을 개정의 필요성으로 강조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질의응답에서 정치법제위원회 양희승 청소년의원은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고, 이에 대해 외교통상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성웅 청소년의원은 “거주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 국적 재외국민에게 물리적 조력을 제공하는 신속대응팀을 배치하는 것이 법안의 방점”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치법제위원회 신희운 청소년의원도 “외교부 내 자원으로 신속대응팀의 운용이 가능한지, 타 부처와의 협력이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질문했고, 강성웅 청소년의원은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위난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제반사항으로서 개정안을 통해 조정돼야 한다”라고 답했다.


청소년교육위원회 안민준 청소년위원장은 “신속대응팀이 대사의 지휘를 받는지, 외교부장관의 지휘를 받는지, 지휘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다”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강성웅 청소년의원은 “외교부장관의 지휘를 받는다”라고 답했다. 


질의응답 후 진행된 표결에서 본 개정안은 재적 55인 중 찬성 44인, 반대 11인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추후 국회에 입법청원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16대 청소년의원은 이날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활동이 종료되었다. 제17대 청소년의원은 현재 모집 중에 있으며 7월 초 모집이 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17대 청소년의원 임기는 8월부터 시작되고 이듬해 1월에 임기가 종료된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의정활동’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국회 의정활동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2003년에 제1대 청소년의원을 시작으로 현재 제16대 청소년의원까지 이어지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원들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율성을 갖출 수 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청소년의회에서는 청소년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함양하고 청소년에게 사회참여, 진로 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로스쿨’, ‘청소년 심리학자’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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