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 국회의원, ‘태극기의 날 제정’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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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6-14 10:38본문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국회의원이 3월 6일을 태극기의 날로 제정하도록 하는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3월 6일은 1883년에 고종황제가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공포한 날이다. 고종은 그해 왕명으로 ‘태극·4괘 도안’의 국기가 우리 국기임을 제정·공포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태극기 제작 방법도 확정됐다. 하지만 미국(6월 14일), 멕시코(2월 24일), 러시아(8월 22일) 등 주요 국가들과 달리 우리 국기를 기념하는 날은 지금까지 제정되지 못했다.
이기헌 국회의원은 “최근 태극기가 특정 정치집단의 집회에서 반복되어 사용되면서, 본래 의미가 훼손되고 특정 세력의 상징으로 오인돼 왔다”며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국기, 국민 통합의 상징을 지닌 국기로 태극기가 그 위상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 2011년 해외동포 600여 명이 태극기의 날 제정을 국회에 청원하면서 비롯됐다. 재외동포 지도자들은 해외 각국 동포 641명의 서명이 담긴 ‘태극기의 날 제정 청원서’를 최근 이기헌 의원실에 다시 전달하기도 했다. 이기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내 재외동포정책 담당기구인 세계한인민주회의 공동수석부의장도 맡고 있다.
![일본, 중국, 오만, 브라질, 미국 동포들이 최근 이기헌 의원실을 찾아 태극기의 날 제정 청원서를 전달했다.[사진=이기헌 국회의원실]](https://www.worldkorean.net/news/photo/202506/54198_79368_25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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