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유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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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6-14 10:44본문
[법률칼럼]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유예 (2)
- 강성식 변호사
- 입력 2025.06.10 15:52
- 수정 2025.06.11 09:03
- 댓글 0
(이전 호에서 계속) 리쇼어링 기업을 따라 한국에 온 외국인노동자들은, 리쇼어링 기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전용 비자(E-9-11)를 받아서 입국하게 될 텐데, 최저임금 적용이 유예되어 본인이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리쇼어링 기업을 이탈하여 돈을 더 주는 다른 사업장으로 가려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고, 리쇼어링 기업을 이탈하는 순간 전용 비자의 발급 조건을 위반하는 것이 되어 불법체류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현재도 이미 4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들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다수의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한다는 것은,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역효과만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책이 현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일단 출입국 당국의 불법체류자 단속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불법체류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이민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속인력을 충분히 확충하여 이민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한 후에 시행한다는 전제에서 본다면, 최저임금 적용유예 정책은 일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 동안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논의가 산발적으로 정치권에서 제기되었음에도 시행되지 않았던 이유는, 앞서 살펴본 근로기준법, ILO 협약, 한-EU FTA 등의 문제도 있지만, 외국인노동자에게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급여를 허용하게 되면, 사업주들이 모두 외국인노동자만 고용하려고 해서 내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게 되어 피해를 보게 된다는 문제도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부분이었다.
그런데 리쇼어링 기업의 경우에는, 이미 한국을 떠났던 기업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그 유인책으로서 현지에서 고용해서 데려온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유예를 일정기간 허용한다는 것은 내국인 노동자들에게도 납득될 만한 정책이 될 수 있다. 단, 이를 위해서는 현지에서 고용해서 데려올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을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하여, 내국인 노동자들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와 같은 최저임금 유예가 우리 헌법상 허용되는 것일까?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결정은 평등의 원칙이 외국인에게도 국민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또한 “평등의 원칙은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교의 대상을 이루는 두 개의 사실관계 사이에 서로 상이한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실관계를 서로 다르게 취급한다면, 입법자는 이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 노동자, 일반적인 외국인 노동자와 달리, 리쇼어링 기업들이 현지에서 채용하여 한국으로 데려온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만 최저임금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 ‘서로 다른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만, 즉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어야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 된다.
이와 관련해서 제도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① 대상이 현지에서 채용하여 한국으로 데려온 외국인 노동자로만 한정된다는 점, ② 최저임금 적용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5~10년간만 유예되는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는 주장을 할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국인 근로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노동을 하는 경우라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헌법 위반 논란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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