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연맹, 대한항공 ‘밀집좌석’ 도입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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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16 11:03본문
소비자연맹, 대한항공 ‘밀집좌석’ 도입에 반발
‘3-4-3 밀집 배열’은 “요금인상, 마일리지 제한 등 수익만 추구”
공정위, “철저한 시정조치와 함께 항공소비자보호책 마련" 촉구
“기업결합 승인조건 무력화, 독점기업 우려, 제도개선 필요”
- 조민혁 기자
- 입력 2025.06.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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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장거리 노선의 이코노미석이 지금보다 더 밀집된 ‘3-4-3 밀집 배열’을 도입키로 하는 등 '수익 우선 방침'에 대한 비난과 반발이 거세다. 한국소비자연맹(‘연맹’)은 지난 13일 “대한항공이 추진하는 좌석 개조는 단순한 배열 변경을 넘어, 승객 1인당 공간을 축소하여 장시간 비행의 편의성과 안전성까지 위협하는 조치”라고 비판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적절한 제재를 요구했다.
연맹은 “좌석 간격이 1인치 이상 줄어드는 ‘밀집형 좌석’은 실제 체감 서비스 수준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소비자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적정 서비스 품질’ 기준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특히 “해당 보도를 접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또 “이처럼 수익에만 골몰하는 행태는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합병 후 소비자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내세운, ‘소비자 피해 방지’ 조건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우려했다.
이는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조치에도 위배된다는 연맹의 지적이다. 즉 공정위는 앞서 대한항공에 대해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이후에도 ‘2019년 기준보다 불리하게 상품 및 서비스를 변경하지 말 것’이라는 조건을 규정한 바 있다. 물론 그 조건 중엔 예외 조항도 있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종 변경에 따른 좌석 재배치를 명분 삼아 서비스 축소를 감행한다면 시정조치는 사실상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이에 연맹은 “공정위는 좌석 배열 변경이 ‘시정조치’ 위반인지 즉시 판단하고 조사에 착수하라.”며 몇 가지 제재와 개선책을 촉구했다.
먼저 ▲국토교통부가 항공서비스 품질 기준의 소비자 위주 재정비, ▲공정위가 좌석 배열 변경이 시정조치 위반인지 즉시 판단하고 조사에 착수할 것,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항공서비스 품질 기준을 소비자 중심 재정비 등이다.
연맹은 또 ▲항공사들의 임의적인 좌석 축소와 유료화 시도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마일리지 개편, 요금제 개편 등 중요 서비스 변경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대표를 참여하게 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항공산업의 공공성과 소비자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할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합병으로 인한 독점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 소비자 전담 부서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연맹은 이번 좌석 개편 외에도 지속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운영 방침을 변경해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2023년엔 마일리지를 개편키로 하고, 2024년에는 국내선 전방좌석·엑스트라 레그룸 유료화를 했다. 또 2025년엔 코스모존을 유료로 전환했다.
“이는 ‘소비자 편익 증진’이라는 기업결합 심사의 전제 조건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며, 명백한 독점적 지위 남용 사례로 판단된다”는 연맹의 비판이다.
특히, “프리미엄 좌석을 신설하면서, 동시에 기존 일등석 좌석을 유료화하는 것은 ‘선택권 확대’를 빙자한 이중 가격 전략으로, 일반 소비자에게는 과도한 요금 부담을, 우수 고객에게는 혜택 축소라는 이중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연맹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좌석 배열 문제를 넘어, 항공 소비자의 권리가 구조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공공재인 항공 서비스에서 수익성만을 앞세운 꼼수 경영이 계속되는 한, 소비자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공정위와 국토부, 그리고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책임 있는 조치와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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