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재명 대통령 시계와 김기문 시계가 다른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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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6-19 10:09본문
[칼럼]이재명 대통령 시계와 김기문 시계가 다른 점은...
이재명의 ‘오리엔트시계’는 꿈을 키우는 공장
대통령 취임 기념 시계는 디지털굿즈로 ‘소통’ 의미 담아
김기문의 '짝퉁시계'는 800만 중기인들에게 절망감
심어준 반기업윤리의 전형... 5천만원 벌금 부과받기도
- 박철의 기자
- 입력 2025.06.14 18:24
- 수정 2025.06.16 18:16
- 댓글 1

느닷없이 손목시계가 정가에 회자되고 있다. 지난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21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시계답례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불과 두 달 전에 불거진 김기문 시계(로만손)가 재소환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린 시절, 시계공장의 소년공으로 일하면서 꿈을 키워나갔다는 사실은 이미 만천하에 알려졌다.
정부 정책주간지인 ‘K-공감’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979년부터 2년간 성남의 오리엔트시계 공장에서 일하면서 주경야독을 했다는 일화가 소개됐다.
이 대통령은 “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락카칠’ 공정을 거쳐야 한다”며 “락카칠을 하는 공간은 아세톤과 벤졸, 석면이 공기처럼 떠다녔다. 그 독한 냄새를 매일 들이마셨다”고 회고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계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된다. 이런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을 하던 시절인 2017년 첫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서면서 성남 오리엔트시계 공장에서 출사표를 던져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시계공장은 단순한 생존의 공간이 아니라, 꿈을 만드는 공장이었던 셈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직후 앞다퉈 제작하던 ‘대통령 기념 시계’를 만들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가 최근 이를 철회했다. 대신 이재명 대통령의 자필 서명이 담긴 스마트워치·스마트폰 배경화면 등 ‘디지털굿즈’를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대통령시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최규하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저마다 개성 있는 문구를 새겨 넣은 시계를 제작해 답례용으로 활용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등장하는 대통령시계는 익숙한 풍경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회고에도 ‘아세톤’이 등장한다. 그러나 최근 문제가 된 로만손(제이에스티나 전신)시계의 ‘아세톤’과는 정반대의 의미가 담겨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창업한 제이에스티나는 아세톤을 범죄의 도구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특히 김기문 회장은 800만 중소기업을 대표한다는 중소기업중앙회장이지 않은가. 중기대통령으로 불리기도 한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부총리급 예우를 받는다고 한다.
지난 4월 2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제이에스티나가 중국산(Made in China)시계 60억원어치(12만개)를 사들인 뒤 ‘아세톤’으로 원산지 표기인 'Made in China'를 지우고 국산인 것처럼 ‘Made in Korea’로 속여 수년간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김기문 회장 딸)를 불구속 기소하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제이에스티나의 범죄행각은 이뿐만이 아니다. 조달청을 속이고 중국산 짝퉁 시계 7500여개를 납품한 정황이 드러나 판로지원법까지 위반했다는 검찰 측의 설명이다.
중소기업계는 말 그대로 ‘충격’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런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중앙회 자회사격인 홈앤쇼핑에서 최근 두 차례(5월16일, 5월30일) 로만손 시계가 방송되자 회사 내부에서는 “자괴감이 든다”고 본지에 제보를 했다.
제보자는 “지난 한 해 동안 홈앤쇼핑은 8차례에 걸쳐 로만손 시계를 방송했지만 목표대비 취급 달성율은 불과 18%~36%였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홈앤쇼핑에서 방송되는 제품은 목표대비 취급율이 거의 80% 선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특혜소지가 적지 않다는 것.

이런 가운데 KBS는 6월11일 “제이에스티나 대표 당시 중국산 시계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로 약식기소된 김기문 중앙회 회장에 대해 5천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KBS는 이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30일 대외무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기문 회장에 대해 벌금 5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며 “이후 김 회장의 이의제기가 없어 지난달 5월 22일 5천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범죄행위의 시점이다.
김기문 회장이 자연인 상태인 제이에스티나 대표로서 범죄행위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다만 짝퉁시계 판매에 따른 부당이익 규모가 밝혀지지 않아 의혹을 키우고 있다. 통상적으로 부당이익의 규모에 따라 재판부의 양형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홈앤쇼핑의 한 관계자는 “25대(2015,2~2019,2) 박성택 중앙회장 재임 시기에는 단 한 차례도 로만손 시계를 방송하지 않았지만 김기문 회장이 2019년 취임한 뒤 2021.12.21.일부터 현재까지 22차례 방송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이에스티나의 범죄행각 기간에 홈앤쇼핑에서도 로만손을 방송한 만큼, 문제의 시계와 연관성 여부를 밝혀야 하지 않느냐”며 “아세톤으로 'made in china'를 지웠듯이, 염치를 지우는 회장 일가와 이 모든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홈앤쇼핑 경영진의 모습에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본지는 6월13일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과 홈앤쇼핑 대표이사에게 SNS를 통해 사실확인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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