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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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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23회 작성일 21-04-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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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행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우리 정부가 오는 5월3일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시행한다. 5월부터 8월까지는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K-ETA는 한국과 사증면제 협정이 체결됐거나 한국으로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는 국가의 국민이 관광, 친지방문,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상용(영리목적 제외) 등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사전에 개인 및 여행정보를 제공하고 신속, 간편하게 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가 사증을 면제(66개국)하거나 무사증을 허용한 국가(46개국)는 총 112개국이다. 단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현재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는 미국, 영국, 멕시코, 니카라과 등 21개국이다. K-ETA를 통해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시민권자 포함)은 입국신고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전용 심사대에서 본인 여부 등만 확인한 뒤 입국할 수 있다.

신청은 K-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할 수 있다. 공항 항공기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까지 접속해 신청해야 하고 한화 1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5~8월 시범운영 기간에는 K-ETA를 선택적으로 받으며, 수수료가 면제된다. 결과는 신청인의 이메일로 통보된다.

K-ETA 허가를 한 번 받으면 2년간은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현재 ETA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호주(ETA), 캐나다(ETA), 미국(ESTA), 영국(EVW), 대만(TAC), 뉴질랜드(NZeTA) 등이며 유럽연합(EU)은 2022년부터 도입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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