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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기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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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17회 작성일 21-05-1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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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기관 공모             


오는 5월 12일까지 법무부 체류관리과에서 신청 접수

법무부는 국내 체류 동포들의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운영할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5월 3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최근 3년 이내에 국내 체류동포에 대한 고충 및 취업 상담 등 사회적응 지원 경험이 있고, 3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쉼터 시설과 상근 상담직원 3인 이상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다. 

지정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2년간이며, 이 기간 동안 ▲동포들의 출입국, 체류 관련 제도 안내 및 관련 동포정책 홍보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및 각종 고충상담 ▲동포에 대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제’ 관련 업무 ▲기타 동포의 안정적인 사회적응에 필요한 사항 지원 등을 수행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누리집(뉴스‧공지->새소식)에서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신청서와 운영계획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5월 12일까지 법무부 체류관리과로 등기우편을 보내면 된다.

공모 결과는 6월 21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하이코리아 누리집에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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