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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왕래 많은 나라부터 자가격리 면제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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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43회 작성일 21-05-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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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왕래 많은 나라부터 자가격리 면제절차 마련”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5월10일 정례브리핑서 밝혀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5월10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해외 교민들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시행 시기를 묻는 질문에 “우리나라와 왕래가 많은 나라부터 상호 인정하는 범위 그리고 상호 인정하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미국 EU 등 일부 국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 자가격리 의무 없는 여행을 점차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국내에서 허용한 백신 접종을 한 국외 거주 교민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해외에서 거주하는 교민에게 자가격리 면제를 할 계획이라면 구체적인 일정과 시기를 알려달라”는 질문에 대해 정 청장은 “나라별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협의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고, 해외에서 접종했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하고, 우리나라와 왕래가 많은 국가부터 자가격리 면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그 절차가 마련되는 대로 자가격리 면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접종한 사람에 대해서 자가격리를 먼저 해 준 이유에 대해서는 “국가예방접종등록시스템에 의해 정보가 관리되고 있어 주민번호 만으로도 접종 횟수나 접종 날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해외에서 접종한 경우에도 공신력 있는 정보 확인 절차를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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