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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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12회 작성일 21-05-12 14:02본문
김석기 의원,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물리적·시간적으로 투표참여 불가능한 현행 재외선거 제도 개선해야”
김석기 의원(경주시‧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은 5월 11일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과 재외투표소 설치를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외선거는 국내선거와 달리 투표소가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지 않는 등 물리적·시간적 제약조건이 많음에도, 그동안 투표소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우편투표를 도입하지 않아 재외국민들은 소중한 투표권 행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역대 유권자 대비 재외선거 투표율을 살펴보면, 2012년 제19대 총선 2.5%, 2012년 제18대 대선 7.1%, 2016년 제20대 총선 3.2%, 2017년 제19대 대선 11.2%, 2020년 제21대 총선 1.9%로 참여가 저조했다.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우편투표를 희망하는 재외국민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인명부를 별도로 작성·관리해 우편투표를 통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외공관 관할구역 당 투표소 추가 설치 기준을 재외국민 인구 4만명에서 2만명으로 낮추고, 최대 2개소까지만 추가 설치하도록 제한했던 단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부족했던 재외투표소를 대폭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터무니없이 적은 재외투표소 설치와 우편투표 미허용으로 재외국민 유권자들은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 생업을 접고 항공편으로 2~3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등 사실상 투표 포기를 강요받아 왔다”며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돼 215만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국내 유권자와 마찬가지로 참정권이 충분히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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