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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재외동포 선거구, 더는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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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08-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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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재외동포 선거구, 더는 미룰 수 없다”


- 프랑스는 10년 전에 이미 했다. 왜 주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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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혁 유엔피스코 사무총장허준혁 유엔피스코 사무총장

708만 재외동포, 더 이상 '그림자 국민' 아니다

전 세계 708만 재외동포는 더 이상 ‘그림자 국민’이 아니다. 이들은 국내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며,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송금과 글로벌 경제·문화 네트워크를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과 국제적 위상을 지탱하는 핵심 세력이다.

그러나 정치적 대표성만큼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국회에서 재외동포 관련 법안이 논의될 때, 해외 현지 사정을 잘 알거나 대변할 목소리는 부족하다. 재외동포 몫으로 비례대표 누구를 낙점하느냐는 식의 발상은 첫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며 그 결과 또한 지역동포들의 민심보다는 이당 저당 기웃거리는 이들의 양산만 초래할 것이다.

프랑스 해외선거구 모델의 교훈

프랑스는 이미 2012년 해외 유권자를 위한 국회 하원 선거구를 도입했다. 약 250만 명의 해외 프랑스인들이 직접 자신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원 577석 중 11석을 ‘해외 선거구’으로 배정한 것이다.

각 선거구는 대륙과 주요 지역 단위로 나뉘며, 해외 거주 시민의 특수한 현안을 다룰 수 있는 채널을 확보했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시, 해외 의원들은 자국민 보호 법안을 주도하며 제도의 필요성을 입증했다. 20% 미만이던 투표율은 e-voting 도입 후 40%까지 상승했고, 정당들은 해외 지부를 설립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했다.

대륙별 10개 권역과 국회 10석 정도(약 3~4%)

한국도 프랑스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국회 300석 중 10석(약 3.3%) 정도를 해외 선거구에 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는 프랑스의 비율(1.9%) 보다 높지만, 한국 동포 규모가 프랑스의 3배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선거구 분할은 지역 특수성과 투표 접근성, 대표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북미 3구(미국 동부·서부 및 캐나다, 약 270만 명) ▲중국 2구(동북·남부, 약 240만 명), ▲일본 1구(약 80만 명) ▲유럽 ▲동남아 ▲오세아니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각각 1구 등이 합리적이지만, 10개 정도로 조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선거구당 인구는 약 70만 명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재외동포청의 영사 등록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조정할 수 있다.

헌법-공직선거법 개정 및 단계적 시범 운영

투표 방식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해외 투표는 대사관·영사관 현장 투표에 의존해 접근성이 떨어진다. 프랑스처럼 우편 투표와 전자 투표(e-voting)를 병행하고, 블록체인 기반 보안 시스템을 도입하면 비용과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 투표율을 두 배 가까이 높일 수 있다.

후보 자격도 중요하다. 한국 국적을 유지한 재외동포 중 일정 기간(예: 5년 이상)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인재에게 출마 기회를 열어야 한다. 국회 입성 후에는 외교·통일·산업·과학기술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상징적 대표가 아니라 국가 전략 차원의 이익으로 이어진다.

재외 선거구 신설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도 필수적이다. 헌법 제41조(국회 구성)와 공직선거법(제15조 선거구) 개정을 통해야 한다. 2028년 총선부터 비례대표수와의 탄력적 연계 등을 통해 5개 선거구 정도를 시범 운영하며 제도의 효과와 비용을 검증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예상 예산은 약 300억 원 수준으로, 재외동포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

재외동포도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물론 넘어야 할 산들이 높고 많다. 당장 의석수가 줄어들 국내 정치권의 반발과 우려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나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다. 마침 개헌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지금이 더없는 적기다.

재외동포 선거구 도입의 효과는 단순한 제도 개선의 차원이 아니다. 재외동포의 정책 참여와 네트워크 활용은 곧 투자, 기술 이전,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라는 국가적 자산으로 연결된다. 재외동포의 정책 참여가 본격화되면 한국 GDP 성장률을 0.5% 포인트 이상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제 한국의 K민주주의는 국경을 넘어야 한다. 708만 재외동포는 더 이상 ‘변방의 국민’이 아니다.

그들의 정치적 귀환은 곧 한국 경제·외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프랑스가 10년 넘게 운영하며 얻은 교훈은 한국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 프랑스가 10년 전 시작한 제도를 한국이 아직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가 전략적 안일함을 드러내는 바로미터다.

국경 밖에 있는 국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재외동포 선거구 도입은 글로벌 코리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 단추다. 더 이상 주저할 시간도 이유도 없다.

“708만 재외동포를 외교나 행정의 대상이 아닌 정치의 주체로 세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글로벌 코리아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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