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의 조국은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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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9-03 11:16본문
[기고]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의 조국은 대한민국이다”
- 재외동포신문
- 입력 2025.09.0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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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혁 유엔피스코 사무총장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재외동포들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투표만 허용할 뿐, 국회의원 지역구 선출에는 참여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제41조의 보통·평등선거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이미 답했다
대한민국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배워야할 부분이 있다. 프랑스는 2010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11개의 해외 선거구를 신설했고, 2012년 총선에서 시행했다. 이는 “프랑스는 어디에나 있다”는 국가 정체성을 제도로 구현한 것이었다.
이탈리아는 프랑스보다 더 앞섰다. “국외 거주 여부가 참정권의 본질적 제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논리로 2001년 헌법을 개정해 유럽 최초로 해외 선거구를 도입했다. 현재 4개 권역(유럽, 남북아메리카, 아프리카-아시아-오세아니아)으로 나눠 하원 12석, 상원 6석을 해외 지역에 배정한다.
이탈리아는 참정권을 영토에 묶지 않고 시민권자 전체로 확장하며 “조국은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의 조국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재외국민 선거구 도입을 위한 선결 과제
프랑스와 이탈리아 두 나라는 해외 거주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주권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동등한 국민’으로 대우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도 바뀌어야 된다.
첫째, 헌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헌법 제41조가 규정한 지역구·비례대표 틀 안에 해외 선거구를 명시해야 한다.
둘째, 재외국민 상시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 지금처럼 선거 때마다 임시로 등록을 요구하는 방식은 투표율을 가로막는다. 온라인 인증 기반 상시등록으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선거구 배정 방식은 프랑스식 대륙 구분과 이탈리아식 권역 구분을 혼합해 대표성과 인구 규모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기에는 4~6석 규모로 시작하되, 장기적으로 전체 의석의 10%선까지 확대해나가야 한다.
넷째, 복수국적 허용 범위를 넓히고, 일정 조건에서 재외국민에게 피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참정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함께 보장될 때 완결성을 갖는다.
재외국민 선거구, 논의가 아니라 실행으로
한국의 현행 제도는 재외국민을 ‘절반의 국민’으로만 인정하며, 헌법이 보장한 평등선거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708만 재외 동포는 외화 송금, 무역 네트워크, 한류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국가적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사례는 분명한 교훈을 준다. 프랑스는 “프랑스는 어디에나 있다”는 국가 정체성을 정치적으로 구현하였고, 이탈리아는 “조국은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의 조국이다”라는 선언적 메시지를 제도화하였다.
대한민국은 지금 결단의 기로에 서 있다. 재외국민을 단순히 ‘해외 거주자’로 취급할 것인가, 아니면 헌법적 권리를 온전히 누리는 민주주의의 주체로 인정할 것인가. 재외국민 선거구 도입은 단순히 선거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민주주의 국가로 성숙하는 과정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이미 결단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논의가 아니라 실행이다.
“대한민국은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의 조국이다.” 이 선언이 구호가 아닌 제도로 구현될 때, 비로소 글로벌 코리아의 민주주의는 완성된다.
708만 재외동포를 ‘재외에 사는 국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확장된 주권자’로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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