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하면 선처"…연말까지 국외 납치·감금 특별신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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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10-16 11:21본문
경찰, 이달 말까지 특별기간 운영…검거 보상금 최대 5억원

(시하누크빌[캄보디아]=연합뉴스) 손현규 특파원 = 14일(현지시간) 오후 캄보디아 시하누크빌에 있는 범죄 단지로 추정되는 건물 인근에 철조망과 깨진 유리조각을 설치한 담벼락이 들어서 있다. 2025.10.14 s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은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주간 국외 납치·감금 의심 사례, 피싱범죄 등에 대한 특별신고·자수 기간을 운영한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확산세에 대응해 해당 기간 동남아 국가 내 납치·감금 신고를 집중 접수할 계획이다.
납치·감금 피해 사실이 확인됐거나, 고수익 알바 등에 혹해 출국했다가 연락이 두절됐거나, 범죄 의심점은 없지만 출국 후 연락 두절된 사례 등이 신고 대상이다.
경찰은 피싱범죄 해외 콜센터·자금세탁 등 조직원부터 국내 수거책·인출책 등 하부 조직원, 대포통장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에게 폭넓게 자수 기회를 제공한다.
특별기간에 자수하고 공범 및 다른 조직원과 관련해 제보하는 경우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양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선처하겠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직범죄 검거에 일조할 경우 최대 5억원까지 보상금 지급도 가능하다.
경찰청은 특별기간 접수되는 국외 납치·감금 신고는 전부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남아 내 피싱조직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자수 및 신고·제보는 112, 전국 시도경찰청, 경찰서·지구대·파출소를 통해 가능하다.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자수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대포통장 유통·사용 행위자는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통해서도 자수가 가능하다.
경찰청은 대검찰청·금융감독원과 협업해 소셜미디어(SNS), 포스터, 현수막 배포 등 대국민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범행 가담자들은 지금이라도 수사기관에 자수해 잘못에 대해 속죄하고 주변 사람들은 용기를 북돋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납치·감금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의심이 들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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