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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해외 국적 관련 설명회...11월 중 토론토, 몬트리올, 상하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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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11-0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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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해외 국적 관련 설명회...11월 중 토론토, 몬트리올, 상하이서


2024년부터 병무청과 함께
국적·병역 합동 설명회 개최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65세 이상 동포의 국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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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의 대표적인 한인 중심의 이민자봉사단체 KCWA(한인여성회)의 법무부와 병무청 합동 국적 병무 설명회 포스터(출처=KCWA)토론토의 대표적인 한인 중심의 이민자봉사단체 KCWA(한인여성회)의 법무부와 병무청 합동 국적 병무 설명회 포스터(출처=KCWA)

법무부와 병무청은 작년부터 합동으로 해외에서 재외동포 대상으로 국적과 병무에 관한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는 캐나다와 중국을 찾아갈 예정이다.

법무부는 11월 중 캐나다의 토론토와 몬트리올, 그리고 중국 상하이에서 재외동포에게 국적, 병역 제도 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년 이전에도 병무청은 정기적으로 재외동포가 많은 도시를  돌며 병무 관련 해외설명회를 개최해 왔다. 그런데 작년 법무부가 병무청과 합동설명회를 추진했고, 1차 년도인 작년 10월에 일본 도쿄, 오사카, 나고야에서 첫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 법무부는  '국적법'의 주요 내용 중 해외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의 관심 사항인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및 한국국적 선택・이탈 요건,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한국국적 상실, 65세 이상 재외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F-4) 비자의 자격 요건과 구비 서류, 국내입국 후 거소신고증 발급 절차, 재외동포(F-4) 자격변경 요건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동포사회가 자주 묻는 내용이나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지 질의에 대해  법무부는 "해외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복수국적자 남성) 중에는 '국적법' 내용을 알지 못하여 한국국적을 이탈하기 위한 법정신고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가 있다"며, "현행법상 복수국적자 남성은 출생 이후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한국국적 이탈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되어야 이탈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부모가 지상사 근무, 유학, 단기 취업, 단기 거주 등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경우 병역의무가 해소되어야 한국국적 이탈신고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또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가·독립 유공자의 유족(가족)이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할 경우 3세대까지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면제했으나,  올해 5월부터 모든 유공자의 유족(가족)이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하지 않도록 개정돼 이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내년도 합동설명회 일정은 올해 설명회 개최 결과를 바탕으로 병무청, 재외공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 후 결정될 예정이다.

올해 토론토 합동설명회는 오는 26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현지 시간) 캐나다한인여성회(KCWA) 베더스터-핀치 사무실(540 Finch Ave. W. North York)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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