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한 달 3.7일 만 제주 본사 머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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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11-05 11:09본문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지난 2017년 제주도로 이전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전 이사장이 한 달 평균 3.7일만 제주도에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의원실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김기환 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의 제주 본사 근무일은 37일(이동일과 개인 휴가 포함)로, 월평균 3.7일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1991년 설립된 외교부 산하의 공공외교 전문기관으로 김기환 전 이사장은 2022년 9월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우리 정부는 지난 11월 3일 송기도 전북대 교수를 신임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이용선 의원실이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은 지난 1월 15일 출장을 떠나 지난 4월 3일 본사에 복귀하기도 했다. 석 달 가까이 자리를 비워둔 것이다. 그리고 복귀한 날과 다음날에만 제주에 머문 뒤 다시 두 달 가까이 출장을 가서 6월 2일 제주도로 돌아왔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제주일보>는 김기환 전 이사장이 제주 본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보도를 냈다. 이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이 제주 본사에 근무한 날은 2023년 45일, 2024년 42일에 그쳤다. 김 이사장은 중구 을지로 있는 재단 글로벌센터에서 주로 상주했고, 이 때문에 제주 본사 간부 직원들은 중요한 대면 보고를 할 때마다 서울로 출장을 가야 했다.
이용선 의원실은 지난 10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전 이사장의 출장 기록이 없는 날에도 서울에서 이사장이 법인카드가 사용된 사례가 11건에 달한다”며 재단의 출장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해 왔고,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이 2017년 제주도로 이전했다. 하지만 재외동포재단은 2023년 해단하고 그해 6월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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