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맛! 김치, EMS로 세계로… 발송 가능 국가 필리핀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11-05 11:20본문
한국의 맛! 김치, EMS로 세계로… 발송 가능 국가 필리핀 확대
- 10월 22일부터 필리핀 포함 총 10개국 이상 발송 가능
- "알루미늄 캔 70% 이하 밀봉 포장 필수"… 통관 유의사항 각별 주의 당부
현재위치
잘 절여진 배추에 여러 양념을 버무려 만든 '김치 속' 을 넣어 맛있는 김치를 담그는 방법은 만국 공통어이다. @세계김치연구소
(뉴스코리아=앙헬레스) 이호영 특파원 = 대한민국 대표 발효식품인 김치를 국제특급우편(EMS)으로 발송할 수 있는 국가가 확대된다.
우정사업본부는 기존 김치 발송 가능 국가인 미국(알래스카·하와이 제외), 캐나다, 호주, 일본(오키나와 제외), 중국, 홍콩, 대만, 태국, 싱가포르 등 9개국에서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3개국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 거주 교민 및 유학생들에게 한국의 맛을 전달하려는 고객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김치는 발효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하고 쉽게 변질될 수 있는 특성상, 우체국은 발송 고객들에게 특별 포장 지침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발송할 김치는 김장 비닐 봉투를 이용해 2~3겹으로 튼튼하게 포장하고 알루미늄 포장 캔에 70% 이하로만 채워 덮개를 완전히 밀봉해야 한다. 이후 외부 상자에 재포장하는 과정도 필수다.
특히 기온이 높은 동남아 지역으로 보낼 경우, 변질 방지를 위해 캔 안에 아이스팩 또는 산소 흡수제를 동봉할 것을 적극 권장했다.
이번 국가 확대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은 통관 유의사항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체국 측은 발송하는 국가의 통관 규정을 고객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통관 계류 및 배송지연 등으로 인한 음식물의 부패 및 폐기 등은 손해배상은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했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 등 일부 국가는 식품 통관 규정이 엄격하고 복잡하여, 세관에서 요구하는 성분표나 기타 서류가 미비할 경우 통관이 지연되거나 반송/폐기될 위험이 크다. 실제로 베트남의 경우 김치 등 발효식품에 대한 반입 규정이 매우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개인 발송 시에도 현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