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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원칙 따라 중국 입국 우리교민도 격리면제 돼야”··· 청와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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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64회 작성일 21-06-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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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원칙 따라 중국 입국 우리교민도 격리면제 돼야”··· 청와대 청원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중국 입국 시 격리면제가 되도록,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요청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6월19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앞서 지난 6월14일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해외에서 접종 완료한 사람이 가족을 만나러 한국 입국 시 격리면제 대상이 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외국인 입국 시 2~4주 자가격리를 고수하고 있다.

중국한국인회 총연합회 관계자로 보이는 청원인은 △대한민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자 △중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해 일시 귀국했다 중국으로 재입국하는 자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동등하게 격리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요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인은 또 중국 내 각 지역의 백신 접종의 정책이 달라 일부 지역의 교민은 내국인과 달리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정부와 대사관 및 지역 총영사관에서 조사 및 협조 요구를 통한 자국민 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덧붙여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및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기존의 격리면제 방침에 대해, 재외국민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양국 간 상호 조율을 통해 명확한 범위를 확정해 달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뿐만 아니라 시노팜, 시노벡 등 중국 백신 접종자도 7월부터는 한국 입국 시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을 만나러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 교민들은 2주간의 격리가 면제되지만, 중국에 재입국할 때 2주에서 길게는 4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베이징, 상하이 등 대다수 지방정부는 3주 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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