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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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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2-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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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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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강성식 변호사

국토교통부는 2025. 8. 21.자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전체, 그리고 인천광역시 주요지역과 경기도 주요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필자가 이전 칼럼(2021. 11. 30.자 [법률칼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1), 2021. 12. 14.자 [법률칼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2))에서 언급했듯이,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시절 경기도에서는 이미 시행했었던 정책으로, 당시에는 경기도에 한정하여 시행했었던 정책을 이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러 지역에 걸쳐 시행하게 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아래 표 참조)을 말하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허가대상을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으로 정했다. ‘외국인 등’에는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개인,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가 포함되고(부동산거래신고법 제2조 제4호), ‘주택’에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된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범위)

구분

1

서울

전 지역

2

경기

수원성남고양용인안산안양부천광명평택과천오산시흥군포의왕하남김포화성광주남양주, 구리안성포천파주(이상 23개 시군). (8개 시군 제외) 양주이천의정부동두천양평여주가평연천

3

인천

중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 (이상 7개 자치구). (1구 2군 제외) 동구강화군옹진군

 

실거주목적의 주택 구매만 허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등기)해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

이 중 ‘2년 이상 실거주’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관할 시‧군‧구청장이 ‘실거주 이행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주택 취득금액의 5~10% 범위에서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18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6조).

다만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등기)하여 입주해야 하는 부분은 법령상 강제되어 있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국토교통부가 2025. 4. 21.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근거한 조건으로 보인다(아래 내용 참고). (다음 호에서 계속)

*‘법률칼럼’에서는 재외동포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dongponews@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법률칼럼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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