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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 재외동포청 실무위원 선정 유감… 과거 재외동포재단 출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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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2-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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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위촉한 실무위원들로 12월 23일 첫 회의 열어
축적된 경험 활용하는 지혜 아쉬워
재외동포청이 12월 23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제35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사진=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이 12월 23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제35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사진=재외동포청]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이 12월 23일 제35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새로 위촉된 실무위원 면면이 확인됐다.

강성철 연합뉴스 기자, 김동훈 서울외국인주민센터장, 김영숙 안산고려인문화센터장, 박우 한성대 교수, 송석원 경희대 교수, 아만다 조 美 테네시대 교수,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민호 통일일보 서울지사장, 이에스더 아테네한글학교 교사, 이영호 前 주예멘대사, 이재명 KLAVI 최고책임자, 조영관 변호사, 최미영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이사장이 그들이다.

재외동포청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새로 구성된 실무위원들과 회의를 개최했다. 실무위원회는 재외동포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설치되는 위원회다.

이 위원회는 상급 기구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와는 별개다. 실무위원회는 외교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준비하고, 위임 사무를 처리한다.

상급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정부의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지원하기 위하여 외교부 장관 소속 하에 두는 위원회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동 위원회는 ▲재외동포정책 기본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재외동포의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재외동포의 법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재외동포와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재외동포의 국내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재외동포 관련 부처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재외동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다룬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외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국무조정실 등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과 민간인 등 25명 이하로 구성된다. 재외동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도 외교부 장관이 위촉하면 위원이 된다.

이에 비해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는 동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된다. 상급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타 부처 업무들을 빼고 주로 동포청 업무에 해당되는 부분을 논의한다. 그런 만큼 실무위원회는 동포 문제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높은 사람으로 구성되는 것이 상식적이다.

이번에 실무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들 면면을 두고, 전문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동포정책 전체를 보는 눈이야 어떨지 모르지만, 각기 제한된 분야에서 오래 일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재외동포재단 출신의 인사들이 실무위원에서 빠져 있다는 점이다. 재외동포재단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야말로, 실무에 밝을 수밖에 없다. 재단 설립 초기 때부터 활동해 퇴직한 사람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들은 단 한 명도 실무위원에 위촉되지 않았다. 이들 인력을 한두 명이라도 넣었다면, 축적된 동포사업 경험들도 활용할 수 있을 터인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흔히 이론과 실무는 다르다고 한다. 말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실제로 업무에 들어가면 예상치 못하게 발목을 잡는 복병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과거 동포재단 인력들의 현장 실무경험은 이제 막 3년째를 맞은 동포청에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들의 실무경험을 무시하는 것일까? 아니면 동포청이 너무 잘 알아서일까? 안타까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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