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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5일부터 ‘자가격리 면제 신청’ 웹사이트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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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70회 작성일 21-07-0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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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5일부터 ‘자가격리 면제 신청’ 웹사이트로 접수


인도적 목적 한국 방문만 격리면제서 발급
영사민원24 웹사이트에서 신청방법 안내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7월5일부터 해외백신접종자의 ‘자가격리 면제 신청’ 접수를 웹사이트로 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재외국민들의 국내 입국과 자가격리 면제에 대한 문의와 신청이 쇄도하자 우리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대책이다.

주LA한국총영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외교부가 7월5일 오후 2시(한국시간)부터 해외예방접종자의 격리면제 발급을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인이 직접 온라인 접수, 발급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전했고, 외교부는 5일 영사민원24 웹사이트(consul.mofa.go.kr)에 ‘격리면제서 온라인 신청 안내(인도적 목적)’라는 게시글을 올려 격리면제서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민원인은 영사민원24에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격리면제서를 신청해야 한다. 기본 신청서류는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 △격리면제 동의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사본 △90일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며 LA총영사관의 경우 △신청인 여권 사본 △운전면허증 또는 공과금 명세서 등 거주증명 사본 등을 추가로 요구한다. 단 재외공관별 필요서류는 다를 수 있어 신청 전 거주국 공관의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한다.

영사민원24에서는 ‘신청완료’, ‘신청승인’ ‘신청반려’ 세 가지 문구 확인만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반려사유 등)은 이메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재외공관 심사결과 반려 시, 민원인은 이메일로 반려 사유 확인 후 서류 등을 보완해 영사민원24에서 신규 신청해야 한다. 영사민원24에서 이미 반려된 민원 내역을 수정해 재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영사민원24에서도 지난 6월 우리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또는 직계가족 방문)의 격리면제서 발급만 가능하다. 격리 면제서 신청은 PC버전에서만 가능하며, 현재 영사민원24 모바일앱에서는 이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다.

외교부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의 원활한 접속을 위해 동시접속자 수를 제한(300명)하고 있으며, 이후 접속자는 대기를 해야 한다.

한편 LA, 뉴욕, 애틀랜타 등 재외공관은 자가격리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교민으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LA총영사관은 밀려드는 사람들로 몇 시간씩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뉴욕총영사관은 하루에 1천건이 넘는 신청이 있었다는 소식이다. 이에 따라 미국 한인사회에서는 지난 6월 한국 정부의 자가격리 면제와 관련한 발표가 탁상행정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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