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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청사 이전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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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1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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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청사 이전 관련 Q&A
작성자 :대변인실작성일 :2026-02-09조회수 :174

재외동포청 청사 이전 관련 Q&A


Q1. 재외동포청이 인천을 떠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A1. 우리 청은 인천을 떠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현 청사 임대 기간 만료(‘26.6.)에 따라, ▲현 청사 재계약 ▲송도 내 신규 청사 임대 ▲송도 외 인천 지역으로 이전 ▲정부서울청사 

        이전 등 다양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입니다.


Q2. 재외동포청의 이전 검토 이유는 직원 정주 여건과 업무 편의성이며, 이는 행정편의주의적 결정이다?

  A2. 재외동포청은 청사 입지 검토의 최우선 기준으로 우리 정책 수요자인 재외동포의 편의에 두고, 오직 동포의 입장에 섰을 때 어떤 

        선택이 최선인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Q3.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소재한 이유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다?

  A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1호에 인천시는 수도권으로 정의되고 있어, 재외동포청의 인천 소재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Q4. 민간기업 임차료 결정에 인천시가 개입할 수 없다?

  A4. 우리 청이 인천 송도·현재의 민간건물에 입주하게 된 과정에 인천시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따라서 정부청사가 인천에 안정적

        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건물주-인천시 간 함께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Q5. 인천국제공항에서 재외동포청까지의 교통편의가 좋다?

  A5. 택시 이용 시 약 3만 원이 들고, 버스의 배차 간격은 1시간 이상이며, 지하철 이용 시 1시간 40분이 소요됩니다.

        인천시도 인천국제공항에서 재외동포청까지의 교통편의가 좋지 않은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나, 후속 조치는 미비하였습니다.


Q6. 인천시는 재외동포청의 요구 내용에 대해 조치를 완료 했다?

  A6. 최초의 논의와 달리 인천시는 관사, 구내식당, 통근버스 등은 우리 청에서 알아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 협조한 바 없습니다.


Q7. 동포청 본청에는 민원실도 없어 동포들 방문이 없는데 동포들이 불편하다?

  A7. ▲재외동포정책 제안 ▲동포사회 현안 공유 ▲각종 회의 참석 ▲사업 담당자 면담 등을 위해 재외동포청 본청을 방문하는 

        재외동포가 많으며, 한목소리로 교통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Q8. 동포 편의에서 인천시 책임론으로 오락가락한다?

  A8. 우리 청은 재외동포의 편의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인천시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가 유치 당시 재외동포를 위해 약속한 제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지적한 것입니다.


Q9. 동포청은 인천시와 일절 협의 없이 이전을 검토했다?

  A9. 우리 청은 임대료 인상 통보를 기점으로 그간 누적되어 온 동포들의 접근성에 대한 불만을 분석하였고, 송도보다 여건이 나은 곳을 

        제시하며 인천시와 협의하였으나 인천시는 협조를 거부하였습니다.


Q10. 검토 이전 보류는 시간 벌기다?

  A10. ‘이전 검토 보류’는 인천시가 대책 수립 및 이행을 할 수 있게 함이 목적이며, 현 청사 계약기간이 6월에 만료되는 상황에서 1분기 

          내에는 검토를 완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Q11. 여론 조사(설문조사)을 통해 국가 기관 존치를 결정한다?

  A11. 유정복 시장이 1월 12일 SNS에 게재한 글 중 “재외동포청이 인천 송도에 자리함으로써 동포분들은 가장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재외동포청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에 대한 반론으로, 동포들 의견을 조사해 유 시장이 언급한 것처럼 동포들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지 파악한 후 그 결과를 수긍하겠느냐는 의미이지 여론 조사 결과로 청사 이전을 정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Q12. 동포청 신설 당시 서울은 고려 대상도 아니었다?

  A12. 재외동포청의 입지 선정 과정 회의록 등 자료를 보면 외교부, 여의도연구원 등 세 곳에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서울과 인천을 

          두고 여론 조사를 했고, 70% 이상이 서울을 선호하였으나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에 의해 청사 부지가 인천으로 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3. 수도권 소재 핵심기관 이전에 재외동포청이 포함되었다?

  A13. 국무조정실에서 1월 28일 오전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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