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재외선거 전자투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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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3-04 09:54본문
정광일 민화협 재외동포운영위원장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이 부여된 지 15년이 지나고 있다. 그동안 재외국민들은 해외에서 4번의 국회의원선거와 4번의 대통령선거에 직접 투표했다.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해외투표소에서 총 8번의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한목소리로 재외선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절차를 간소하게 해달라” “투표소를 늘려달라” “우편투표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 결과 인터넷을 이용한 유권자 등록이 가능해졌고 지역에 따라 투표소도 다소 늘어났다. 그러나 투표 참여율을 크게 좌우할 수 있는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등 투표 방법은 조금도 개선되지 못했다.
19대 국회에서부터 22대 지금의 국회까지 여야가 각각 재외선거법 개정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돌이켜 보면 대단히 형식적인 법안 제출로 재외국민들에게 우리 당도 재외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것을 알리는 용도에 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주권시대를 선언한 이재명 정부에서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선거법을 개정하는 국회보다 대통령이 먼저 재외국민들에게 재외선거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약속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갖게 되는 현지 동포간담회에서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언급하는 것이 재외선거법 개정, 재외선거제도 개선 약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뉴욕과 워싱턴, 일본 도쿄와 오사카, 중동, 남아공에서도 재외국민들에게 재외선거 제도 개선을 여러 차례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에서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 갖는 국무회의에서도 관계 장관에게 재외국민들도 나라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새롭게 갖도록 강조하고, 재외국민들이 더 쉽게, 더 많이 투표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하는 국회나 선거업무 주관 기구인 중앙선관위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준비한 흔적을 찾기 힘들다.
재외선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대통령의 눈높이에서 중앙선관위는 단 1명의 재외국민도 선거제도 개선 미비로 투표할 기회를 놓치게 할 수 없다는 절박함을 갖고 획기적인 재외선거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재외국민들이 지난 15년 동안 간절하게 요구해온 우편투표와 이메일 전자투표를 허용하는 문제와 재외국민 유권자 사전등록을 현행 재외국민 등록과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첫째, 우편투표를 허용해 달라는 것은 기존의 ‘투표소 방문 직접 투표 방법’을 그대로 두고, 현지 사정에 맞게 새로운 우편투표 방법을 추가해 달라는 것이다. 현행 투표소 방문 직접 투표 방법을 일괄 폐지하고, 전면적으로 우편투표로 바꾸자는 게 아니다. 우편투표에는 ‘재래식 우편’과 ‘전자우편’이 있다. 전자우편은 이메일이다.
거주국의 재래식 우편제도 신뢰도가 낮은 곳은 재래식 우편투표를 할 수가 없다. 이뿐만 아니라 전자우편(이메일)의 일반화로 재래식 우편투표는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다. 전자우편(이메일)이 일반화되어 재래식 우편투표보다 전자투표(이메일)가 훨씬 더 간편하고 비용면에서 재래식 우편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저렴하다,
재외공관을 비롯해 해외투표소가 너무 멀어서 15년 전에는 재래식 우편투표가 필요했다면 2026년 현재는 재래식 우편이 아닌 전자우편(이메일)이 훨씬 더 접근성이 좋고 대중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재래식 우편투표는 이제 의미가 없다.
10년 전부터 민주당에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당내경선에서 해외 당원이 재래식 우편투표가 아닌 ‘이메일 전자투표’로 참여하고 있다.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다. 국내에서는 ‘스마트폰 전자투표’를 하지만 해외에서는 스마트폰 대신 ‘이메일 전자투표’가 가능하다. 이메일 전자투표는 전자투표 문항을 이메일로 유권자에게 보내는 것이다.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등 공관 중심의 ‘투표소 방문 직접 투표 방법’과 함께 ‘이메일 전자투표’ 방법이 추가된다면 총선과 대통령선거 재외국민 투표참여자가 현행 평균 25만~30만 명에서 100만 명 이상 쉽게 늘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재외선거 제도의 획기적 개선 방법은 ‘이메일 전자투표’에 답이 있다.
둘째, 재외국민 유권자는 국내와 달리 투표를 앞두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 절차를 거친다.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 시 ‘투표소 방문 투표 방법’과 ‘이메일 전자투표 방법’ 중에 각자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재외국민 유권자 명부를 관리할 수 있다.
셋째,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현지 대한민국 공관에 해외 체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재외국민등록법’을 활용해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재외국민 등록과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을 연동시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재외국민 등록도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정부는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의 소재지와 전체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도 국무회의에서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넷째, 해외 투표함의 국내 이송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투표소별(관할 공관) 현지 개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메일 전자투표’가 시행될 경우, 투표소 직접 방문 투표자가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현지 공관 개표도 적극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지 개표가 어려운 지역은 기존의 방법대로 투표함을 국내로 이송하면 된다. 현지 개표가 가능한 지역만 현지에서 개표하는 것이다.
다섯째, 현행 재외선거법에는 전쟁, 질병, 천재지변 등 사유로 인해 재외 투표가 어려우면 해당 지역 투표 시행 여부를 해당 선관위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코로나 19’ 당시에 나라별, 공관별 재외선관위가 자체적으로 투표 시행 여부를 결정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재래식 우편투표’나 ‘이메일 전자투표’를 함께 시행하면 국가별 또는 공관별 선관위에 현지 여건에 따라 투표 방법 선택할 권한이 생긴다. 재외선관위가 지역이나 국가별 현지 사정에 맞는 투표 방법과 현지 개표 여부도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여섯째, 재외선거 투표는 총선과 대선만 할 수 있었다. 정치권은 지금 국민투표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 국민투표법에는 재외국민들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이 개정될 경우 6.3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개정 국민투표가 시행될 수 있다. 재외국민들이 ‘이메일 전자투표’ 방법으로 개헌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재외국민등록법’은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할 때 해당 지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의무적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법이다. ‘재외국민유권자 등록’은 해외에서 총선이나 대선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투표 이전에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유권자로 등록하는 것이다.
재외국민들이 쉽게, 더 많이 투표하게 하는 방법은 ‘재래식 우편투표’가 아닌 ‘이메일 전자투표’다. 재외선거제도 개선은 전체 지역의 획기적 적용이 아닌 권역별 국가별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1명이라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재외국민 유권자 입장에서 제도가 개선하는 것이 획기적인 방법이다.
필자소개(정광일)
- 재외국민유권자연대 공동대표
- 민화협 해외동포운영위원장
-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前)
-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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