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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Q&A] 한국 병역 이행하면, 복수국적 유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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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2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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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국외 체류자 병역의무 질문·답변
사진은 지난 2024년 6월 해병대 2사단에서 진행된 미주한인차세대 병영체험.사진은 지난 2024년 6월 해병대 2사단에서 진행된 미주한인차세대 병영체험.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A씨(남, 24세)는 한국과 미국 국적을 함께 가진 복수국적자다. 그는 줄곧 미국에서 생활해왔고,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서 한 통의 연락을 받았다.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이 25세 이후부터 국외에 체류하려면 국외 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병무청 안내문이 도착했다는 내용이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A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계속 생활했기 때문에 병역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했고, 더욱이 대학 졸업 뒤에는 한국 기업에 취업해 한국에서 생활해 보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 과연 A씨는 앞으로 25세 이후에도 한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을까? 또 한국에 들어와 취업하는 데에 문제가 없을까?

알쏭달쏭하고 헷갈리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2세들이 꼭 알아야 할 대한민국 병역의무들을 병무청과 Q&A 형식으로 정리해 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Q. 외국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로 계속 외국에서 살고 있는데도 병역의무가 있나?

“그렇다. 대한민국 국적(복수국적 포함)을 가진 남성이라면 18세부터 병역의무가 있다. 복수국적자는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한국 국적 포기)을 할 수 있으며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대상이 된다.”

Q. 대한민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없나?

“출생신고와 상관없이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인이라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 되며, 병역의무도 당연히 발생한다.”

Q. 외국 시민권을 가진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병역을 이행하면 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나?

“그렇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 선택 기간인 만 22세를 지났더라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한국에서 병역을 마친 뒤 2년 안에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이나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단 출생 당시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은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없다.”

Q.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병역의무를 연기하면 한국에 자유롭게 오갈 수 있나? 그리고 한국에서 일 할 수 있나?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대한민국)에 체류하거나 60일 이상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면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38세 이후에는 출입국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는 데에 제한이 없다.

Q.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군대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영주권 등 체류자격을 얻었거나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이 병역을 이행하고자 할 경우 ‘영주권자 등 입영 희망 신청’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시기를 선택하여 복무할 수 있다.”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신청 방법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 → 국외여행/체재 → 영주권자 입영희망 민원신청 → 본인인증 → 입영 일자 및 병역판정 검사일자 선택

♣ 지원 사항
- 본인이 원하는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일자 선택 가능
- 현역 모집병 지원 시 선발 가산점 부여(어학병, 카투사 등 일부 제외)
- ‘군 적응 프로그램 운영(1주간 한국문화 및 군대예절 교육) / 군 적응 프로그램 운영 이외의 날에도 입영 가능
*2026. 2.23.(월) / 6.8.(월) / 8.24.(월) / 11.2.(월)
- 정기휴가 기간 중 국외여행 보장 및 왕복 항공료 지급(최대 3회)
- 전역 시 편도 항공료 지급(1회) 및 ‘병역이행 명예증서’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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