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우편.전자투표 도입하라'...국민청원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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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3-24 20:17본문
'재외국민 우편.전자투표 도입하라'...국민청원 시작됐다
세계한인총연합회, 공직선거법 개정 국민동의 청원 추진
5만명 동의하면, 국회 상임위서 심사절차
국회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강조
- 김종헌 기자
- 입력 2026.03.2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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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전자청원 페이지 화면세계한인총연합회(세한총연, 회장 고상구)가 재외국민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국민동의청원(petitions.assembly.go.kr/paHome) 추진에 나섰다.
세한총연은 재외국민 대상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청원은 우선 100명의 찬성을 받아 접수됐으며 앞으로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국회의장의 공개 여부 검토를 거친 뒤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다.
공개 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세한총연은 이를 통해 재외국민 투표제도 개선 논의를 국회 차원에서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재외국민 투표는 지정된 재외공관을 직접 찾아가야 하는 현장투표 방식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토가 넓은 국가나 공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은 투표를 위해 수백 km에서 수천 km를 이동해야 하거나, 생업을 중단하고 항공편을 이용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고 있다.
세한총연은 이러한 구조가 재외선거에서 저조한 투표율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낮은 투표율이 동포사회의 관심 부족이나 애국심 결여 때문이 아니라, 현행 제도가 가진 물리적·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것이다.
세한총연은 또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이 이미 우편투표 등을 통해 해외 거주 자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역시 세계적 수준의 IT 보안 기술과 블록체인 기반 본인인증 시스템을 갖춘 만큼, 투표의 편의성과 공정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재강 의원 등이 발의한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고상구 회장은 “재외국민도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민으로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소중한 주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며 “계류 중인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목소리를 대한민국에 전달하기 위한 절박한 민생 법안인 만큼, 국회가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 강력히 청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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