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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참여는 당당한 주권행사 :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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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21회 작성일 21-08-0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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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한민국에서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시작한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재외선거제도 도입 이후 영구명부제 시행, 우편·인터넷을 통한 선거인 등록 신청 등의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국내의 정치·사회적 환경을 감안하여 재외선거권의 보다 실질적인 보장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난항을 겪었습니다. 전체 117개국 176개 공관 중 55개국 91개 공관의 선거사무가 중지됐고, 36개 공관에서는 투표기간이 단축됐습니다. 이로 인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한 재외유권자가 등록 선거인수의 50.7%에 달하는 등 불가항력적인 외부 요인으로 참정권이 제한되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례없는 세계적 감염병 대유행의 상황에서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최적의 선거관리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외교부 등 재외선거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각 국가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해 나갔습니다.


비록 국가 상황에 따라 일부 공관에서는 선거사무가 중지되었지만, 투표가 가능한 공관에는 안전한 투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항공편 운항이 중단된 공관에는 재외선거 도입 이후 최초로 공관개표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재외투표 실시 공관(62개국 85개 공관)의 선거인수 대비 투표율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6.8%p 상승한 48.2%를 기록하였습니다.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재외국민 여러분의 주권자로서의 참여 의지가 빛을 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도 코로나19와 함께 치러지리라 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였던 지난 국회의원선거 관리 경험을 토대로 유권자가 안심하고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표환경을 조성하고 선거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는 등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내년 1월 8일까지입니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던 선거인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으나, 2회 이상 계속하여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신 선거인은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그 민족사회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심이 있는 자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자는 여객이다”고 하였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에 대한 재외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도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이자 주권행사의 당당한 주체임을 명심하고 선거제도를 통해 이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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