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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해외에서 접종완료자 중요 사업상 목적시 2주간의 자가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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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08회 작성일 21-08-0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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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해외에서 접종했더라도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시에는 입국 후 2주간의 자가격리 조치가 면제됐다.


정부는 앞서 6월 5일부터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지난 내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입국하는 경우 격리를 면제해 왔다. 그러나 재외국민이나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백신을 맞고 입국할 때는 격리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입국절차 완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마친 내외국인에 대해서도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면제를 추진키로 했다.


입국 전후 검사 3회, 자가진단앱 의무 설치




   우선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백신을 같은 국가에서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해야 한다.

  격리면제 대상은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으로 변이 바이러스 미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접종 완료자들이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에 격리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계 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

  또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격리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격리면제 기준과 방법을 설명하면서 “혹시나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경우 벌금과 출국 조치가 가능하며, 코로나19 감염시에는 치료비 등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13개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격리면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남아공과 브라질 이외 11개 국가는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예방접종을 마치고 입국하는 경우라도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이 아닌 ‘변이발생국 기준’에 따른 엄격한 심사 요건이 충족되면 격리면제가 가능하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정부는 격리면제자에 대해서는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총 3회 실시, 입국 후 자가진단앱 의무 설치 등을 통해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방역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방침이다.
 

격리 면제에 해외 한인사회 ‘들썩’




   중국 등 아시아권 공관과 파리, 베를린 등 유럽권 공관에도 한국 정부 발표 후 전화와 이메일,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문의가 빗발치고 있으며 한인 사회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환영했다.

  미국 주재 한국 공관과 한인사회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현지 동포들의 문의가 각 영사관에 폭주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오랫동안 한국의 직계 가족을 만나지 못한 동포와 재외국민, 유학생들이 백신을 맞았다면 격리를 안 해도 된다는 소식에 너도나도 한국 방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미주 최대의 한인 거주지 남부 캘리포니아를 관할하는 LA 총영사관에는 하루에 5천 통이 넘는 전화가 폭주하며 사실상 업무가 마비됐다. 각 공관에서는 민원 수요 급증에 대비해 전담팀을 신설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 갔다 온 후 3주간 시설격리를 해야 하는 부담 대문에 희망자가 폭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일본은 백신 접종 완료 비율이 6월 중순 기준 5%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서 눈에 띄는 격리 면제 입국 문의가 없는 상황이다.
 

해외 접종완료자서 확진, 위험성 평가해 중단 여부 판단


한편 7월 1일부터 18일까지 격리 면제를 받은 입국자 중 1만6천925명에 대해 입국 후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7월 16일 기준으로 아랍에미리트(UAE)와 우간다, 폴란드에서 입국한 12명이 양성으로 밝혀졌다. 14일 기준으로 격리면제 입국자 1만4천305명 중 10명이 확진됐는데 이틀 만에 2명이 추가된 것이다.


정부는 UAE발 입국자 중 백신을 접종하고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 16일 UAE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의 경우 백신을 맞았더라도 격리를 면제하지 않기로 했다. 12명이 맞은 백신을 종류별로 보면 절반 이상인 7명이 시노팜을 접종했다. 이어 화이자 3명, 아스트라제네카(AZ) 1명이다.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해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받은 사람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자 정부가 위험성을 평가하면서 제도 중단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접종 효과성에 기반해 우리를 비롯해 각국에서 격리면제 체계를 변동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위험성이 커져 다시 중단해야 할지, 아니면 일상 회복을 위해 체계를 유지해야 할지는 향후 위험성을 평가하면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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