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 일상화·산업화·세계화를 위하여'...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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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07 13:25본문
'한복, 일상화·산업화·세계화를 위하여'...법률 제정
'한복문화산업진흥법' 국회통과...13년간 발의와 폐기 반복 끝에 제도
5년 단위 기본계획·실태조사·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지원 근거 명시
10월21일 ‘한복의 날’ 지정, 일상화·산업화·세계화 정책 추진 본격화
- 김종헌 기자
- 입력 2026.04.03 18:10
- 수정 2026.04.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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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문화주간 행사 사진[문화체육관광부]한복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한복 문화산업 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복의 일상화·산업화·세계화를 앞당기게 됐다.
지난 3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진흥법은 2013년 제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여러 차례 발의와 폐기를 거듭한 끝에 이번에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복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체성이 담긴 대표 문화자산이지만, 서구적 생활양식 확산과 폐백 문화 간소화, 명절 한복 착용 감소 등으로 일상 속 활용과 산업 규모가 모두 위축돼 왔다.
반면 최근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생활한복이 확산하고 한복 대여업이 성장하는 등 산업 구조 변화도 나타나고 있어 전통의 보존과 현대적 활용을 함께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진흥법에는 5년마다 ‘한복문화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정기적인 산업 실태조사와 함께 전문인력 양성,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한복문화 교육 지원, 창업 및 제작 지원, 연구개발 촉진 등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 기반도 명시했다.
특히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해당 주간을 ‘한복문화주간’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해 한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계기도 마련했다.
일상화 부문에서는 명절과 한복문화주간 등을 계기로 국민 참여형 행사를 확대하고, 국공립박물관과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등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산업화 측면에서는 한류 스타와 협업한 ‘한복 웨이브’ 사업을 확대해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오는 8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한복상점’에 비즈니스 데이를 운영해 업계와 시장의 접점을 넓힐 방침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한복근무복 확산도 함께 추진한다.
세계화 전략도 본격화된다. 문체부는 해외 패션시장 진출을 위해 주요 패션위크와 연계한 국제 홍보를 추진하고, 올림픽과 코리아 시즌 등 주요 국제행사에서 한복 체험과 패션쇼를 운영해 세계 무대에서 한복의 매력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진흥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현장과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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