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안’ 국회 통과되면 재외국민도 국민투표 > 자유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유 게시판

‘헌법 개정안’ 국회 통과되면 재외국민도 국민투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09 13:30

본문

중앙선관위 “재외국민투표 본격 준비 중”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 7일 헌법 개정안이 공고됨에 따라 재외국민투표를 본격 준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187명이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재외국민은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국민투표에는 참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가 헌법을 개정하는 국민투표에 재외국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지난 3월 1일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 법률안에는 ‘재외국민에게 국민투표권 참여 보장’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4월 17일까지 재외국민투표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신고·신청은 서면·전자 우편과 재외선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정부가 4월  6일 국무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사진=청와대]정부가 4월 6일 국무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사진=청와대]
기사제보
  • 전화: 82-2-6160-5353
  • 이메일: wk@worldkorean.net
  • 카카오톡, 위챗, 라인, 웟챕 ID: worldkorean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Address : seocho Hyundae Tower 803, 375, Gangnam-daero, Seocho-gu, Seoul, 06620, Korea
Phone : +82. 70. 8822- 0338, E-mail : achong.asi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