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재외동포협력센터 통합 법률안, 외통위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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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2 10:58본문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4월 15일 제1차 전체 회의를 열어 김건 의원과 김영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두 법률안 주된 내용은 모두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 통합이다. 김건 의원은 지난 3월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재외동포 지원 업무가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로 이원화되어 있어 기능 중복 및 운영 비효율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고, 김영배 의원은 지난 2월 “예산 중복 방지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흡수 통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부·재외동포청 업무보고에서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주요 업무가 차세대 동포 정체성 함양이라는 설명을 듣고 “이 업무는 재외동포청의 본질적 업무가 아니냐. 이 조직(재외동포협력센터)을 흡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협력센터를 흡수(통합)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지적에 재외동포청은 두 기관 통합을 올해 중점 과제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두 기관이 통합되면 외교 마찰이 생기고, 재외동포협력센터 직원들이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곤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지난 3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 통합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외교 마찰이 생길 수 있는 까닭에 대해 “중국 정부는 조선족을 자국민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동포라는 이유로 간여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경계하고 있다”면서, 이럴 경우 재외동포 모국연수와 재외동포 장학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직원 절반 이상이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2023년 동포청 출범 당시 ‘공무원 채용 공정성’ 시비가 생겨 28개 자리를 놓고 재외동포재단 직원들이 ‘제로섬 경쟁’을 해야 했다”면서, “이번 경우에도 당시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외동포협력센터는 2023년 재외동포재단이 해단하고,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설립된 조직이다. 재외동포재단 해단 당시 재단에는 71명이 근무했지만, 재외동포청은 재단에서 일부만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했고, 남은 재단 직원들은 재외동포협력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4월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두 기관이 통합될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재외동포청 김민철 차장은 외교 마찰 우려와 관련해 “세계한인정치인포럼과 같은 민감한 사안은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민간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장학사업이나 학술 활동 등도 민간 차원의 활동 기반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외교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협력센터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에 모두 다 붙을 수 있다는 전제로 추진하겠다. 미 합격자가 발생하면 관련 경쟁을 최대한 우대해서 동포청 내 공무직이나 기간제 채용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보통 법안이나 안건 의결을 2번에 나눠서 하고, 2차 전체 회의에서도 의결되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4월 15일 제1차 전체 회의를 열어 김건 의원과 김영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사진=김석기 의원]- 전화: 82-2-6160-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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